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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Q.  법원을 공격하고 판사를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담 정도에 따라 특수건조물침입죄(320조, 319조 1항), 공용물건손상죄(141조 1항), 특수공무집행방해죄(144조 1항, 136조 1항),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144조 1항, 2항)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요죄(115조)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Q.  이제 막 성인이 된 06년생인데 아청법 관련으로 고소 진행시 보호자에게 연락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아닌 피해자로서 고소를 하는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너무 어린 미성년자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에서 법정대리인(부모)에게 연락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물며 성인이 된 자녀가 고소를 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에서 부모님께 연락을 할 이유는 더더욱 없겠지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형사소송법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Q.  형사재판 절차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체포영장에 의한 구금은 경찰서 내에 있는 유치장에서 집행됩니다. 구속영장에 의한 구금이 아니라 체포영장에 의한 구금은 경찰서 유치장에서 집행되는 것이므로 수의(囚衣)를 입지 않습니다.
Q.  보호의무자가 큰 위험을 감수하지 안았을 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A의 보호의무자가 A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신체, 생명에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A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회기준에 따라 도덕적 비난을 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으나, 현대 선진국 수준의 국가에서는 이를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Q.  궁금해서 질문을 올리는데 변호사분들께서는 수능 국어의 법지문 문제를 지문을 안 읽고 푸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유류분 산정시 이미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도 그 시가의 산정은 상속개시(망인 사망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증여를 받은 자가 자신의 노력으로 가치를 상승시킨 경우에는 증여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도 '유류분반환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 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증여 이후 수증자나 수증자에게서 증여재산을 양수한 사람이 자기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性狀)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변경된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면 유류분권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따라서 지문의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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