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궁금해서 질문을 올리는데 변호사분들께서는 수능 국어의 법지문 문제를 지문을 안 읽고 푸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유류분 산정시 이미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도 그 시가의 산정은 상속개시(망인 사망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증여를 받은 자가 자신의 노력으로 가치를 상승시킨 경우에는 증여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도 '유류분반환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 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증여 이후 수증자나 수증자에게서 증여재산을 양수한 사람이 자기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性狀)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변경된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면 유류분권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따라서 지문의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