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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Q.  형사재판 절차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체포영장에 의한 구금은 경찰서 내에 있는 유치장에서 집행됩니다. 구속영장에 의한 구금이 아니라 체포영장에 의한 구금은 경찰서 유치장에서 집행되는 것이므로 수의(囚衣)를 입지 않습니다.
Q.  보호의무자가 큰 위험을 감수하지 안았을 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A의 보호의무자가 A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신체, 생명에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A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회기준에 따라 도덕적 비난을 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으나, 현대 선진국 수준의 국가에서는 이를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Q.  궁금해서 질문을 올리는데 변호사분들께서는 수능 국어의 법지문 문제를 지문을 안 읽고 푸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유류분 산정시 이미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도 그 시가의 산정은 상속개시(망인 사망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증여를 받은 자가 자신의 노력으로 가치를 상승시킨 경우에는 증여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도 '유류분반환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 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증여 이후 수증자나 수증자에게서 증여재산을 양수한 사람이 자기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性狀)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변경된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면 유류분권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따라서 지문의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Q.  전세 사는중 주거지 이동 대항력 유지 관련 질문드립 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어머니가 계약자라 하더라도 자녀와 함께 거주하였다면 자녀는 점유보조자가 되며 점유보조자의 점유로 임대차 대항력 요건의 점유에 해당합니다. 만약 임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낙찰될 경우 낙찰인은 임차인의 자녀는 점유보조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대항력이 상실되었다는 이유로 인도명령청구를 할 수도 있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Q.  압류 계좌 압류해제에 관해 무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0여년이 지났다면 채권자의 채권 소멸시효가 완료되었을 수도 있으므로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신 후 판결을 받아 압류를 취소하시는게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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