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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Q.  고소 하면 대략 얼마 걸리나요 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수사기관에서는 우선 고소인(피해자) 조사를 하게 되고 범죄성립 여부를 검토한 후 피의자 조사를 하게 되는데 사건 또는 수사기관에 따라 수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고소를 한다고 다 처벌받는 것은 아니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Q.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일부 개인의 일탈행위로 인해 그 개인이 속한 집단(국가 등)과의 관계가 나빠질 가능성은 적지만 한국이나 일본, 중국 같은 동아시아국가의 국민들은 집단주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꽤 있어서 저 사건으로 인해 일본 내에서 한국인을 경계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Q.  불친절한 병원에 대해서 리뷰를 적을때 어느 선을 넘으면 명예훼손이에요? 하고싶은말도 못적으면 리뷰는 왜 있는건가요 ㅋㅋ 법이 너무 불편하고 자유를 억압하네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인터넷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명예훼손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적용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하여야 하며( 헌법 제124조), 소비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고( 소비자기본법 제4조), 공급자 중심의 시장 환경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전되면서 사업자와 소비자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및 의견 제공과 교환의 필요성이 증대되므로, 실제로 물품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이용한 소비자가 인터넷에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두루 심사하여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게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2.11.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참조 - 산후조리원 후기를 올린 임산부가 명예훼손죄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따라서 불친절한 병원에 대해서 솔직한 후기를 올린 것이라면 해당 병원을 비방하기 위해 올린 것이 아니라 해당 병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등을 제공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올린 것으로 볼 여지가 많아보입니다. 결국 (말씀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관련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8. 6. 13.]
Q.  생일 안지난 20살 전입신고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 본인이 단독으로 거주 목적으로 거주지를 이동한 것이라면 전입신고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이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관할 읍면동장 등이 사실 확인을 거쳐서 전입신고 수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Q.  행정청의 지도결과가 민사소송 때 영향을 많이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과 관련한 행정청의 판단이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실무상으로는 법원도 행정청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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