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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Q.  죽은 역사적 인물 사진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면 초상권 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은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사자(망인)는 그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판례는 예외적으로 사자의 초상을 사용해서 명예를 훼손할 정도에 이를 경우에는 권리 주체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상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70년이므로 사자가 사망한지 70년이 경과하였다면 애초에 독점적 권리로서 보호될 수도 없다는 판례의 입장입니다(퍼블리시티권이 명문의 규정이 없는 권리이기는 하나 무한정 존속한다고 해석할 경우 역사적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상업적 행위가 대부분 후손들의 동의를 필요로 하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상속인을 찾아 그러한 동의를 얻기도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저작권법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Q.  공동보증의 보증연대인 경우는 보증인의 보증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수인의 보증인이 공동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자의 분담비율에 대해서만 보증하는 것으로 보게 되는데 이를 분별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다만 공동보증의 경우에도 보증인들이 보증연대를 한다면 그 보증인들은 채무 전액에 대해서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각각의 보증인이 주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의미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439조(공동보증의 분별의 이익) 수인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도 제40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제408조(분할채권관계)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Q.  변호사를 배임죄로 고소하려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회생사건이라면 변호사는 이름만 빌려주고 실제 업무는 사무장이 진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가 직접 회생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신의 이름을 빌려주고 회생업무를 수행케했을 것이므로 불성실 변론으로 인해 의뢰인이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민사적으로는 의뢰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회생업무를 소홀히 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을 묻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Q.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 시말서 제출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시말서에 굳이 그러한 내용까지 기재하실 필요는 없고, 만약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일반 법리에 따라 책임을 질 수는 있으나, 이 역시 엄격한 요건하에서 인정될 것이므로 벌써부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Q.  개인회생 진행중 휴대폰 약정으로 신규개통 진행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휴대폰 신규개통과 회생절차와는 무관합니다. 특히 이미 회생개시결정이 나온 후 변제계획안까지 인가되었다면 매월 변제금만 잘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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