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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Q.  가족간 차용증 확정일자 관련, 지방법원 등기소 지역은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등기소에서 받는 확정일자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 등기소에서 할 필요없고 가까운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Q.  월세 미납 독촉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무이행에 대한 독촉은 채권자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과도하지만 않다면 당연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7회로 채권추심을 제한하는 것은 금융사의 경우이고(이 역시도 법적으로 강제한다기보다는 권고하는 정도의 행정지도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채권자의 경우 법적으로 이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 문자 1번, 전화 1번 정도의 독촉은 과도해보이지도 않습니다.
Q.  공증을 받지 않은 차용증에 적힌 기간이 도과하였을 경우 채권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증(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을 받지 않았다면 별도로 민사소송(또는 지급명령신청)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야 집행권원(강제집행할 수 있는 근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내용증명 등을 통해 채무자에게 대여금반환청구를 해보시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진행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지만 가까운 장래에 도래할 것이 확실시 되고, 변제기가 도래하여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가압류가능하고, 별도로 본안소송(대여금반환청구소송)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Q.  개인파산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회생과 달리 파산의 경우는 소득과 재산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가 7천만원이고 국민연금 등 연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재판부에 따라서는 어느정도 장기간에 걸쳐서 변제가 가능하다고 보고(주로 채권자들이 의견을 개진할 것입니다) 파산을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도 조금은 있어보입니다. 그래도 일단 한번 개인파산신청을 해보시는게 좋겠지요.
Q.  전세 재계약 시 증액을 하고 근저당권이 잡혀졌는데 저희 순위가 1순위가 유지될수 있을까요? 복비는 꼭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변경된 집주인은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게 되는데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아무래도 변경된 집주인과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증액된 보증금에 한해서는 우선순위가 근저당권에 밀리게 됩니다(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경매절차에서 배당순위가 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전세금이 1억원이고, 그 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세금을 2천만원 증액했다면 경매배당시에는 임차인 전세금 1억원 ->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 -> 임차인 전세금 2천만원 순서로 배당받게 되는 것입니다). 전세 재계약의 경우는 부동산을 새로이 중개한 것이 아니므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을 공인중개사에게 맡긴다면 소정의 대서료(5만원 ~ 10만원 정도)를 지급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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