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동의 없이 제 사진과 동영상을 무단 촬영한 뒤 제가 소속된 단체카톡방에 무단 배포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떤 죄목이 성립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카카오톡에 사진과 동영상을 올린 행위만으로는 어떠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나 모욕적 표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진과 동영상은 어떠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다고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보기도 어렵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어떠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상정하기도 어렵겠습니다. 사생활침해죄라는 죄명은 없고, 구체적 사정에 따라 주거침입죄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스토킹처벌법위반죄 정도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위 사안에서는 주거침입죄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는 적용하기 힘들어보이고 사안에 따라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도는 검토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토킹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상대방의 동의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배포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검토될 수 있는데 문제는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해야하는데 위 사안에서 그 정도의 지속 또는 반복행위를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개인위치정보”라 함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