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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Q.  사업자 등록시 임대차계약서가 남편명의일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남편 명의의 기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배우자 명의의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게 될 경우 임대차계약은 사업자등록 명의인으로 다시 체결하셔야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차계약을 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상가건물이 경매 등으로 넘어갈 경우 전차인(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한 배우자)은 보호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임대인과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임차인 명의변경)하시고 새로운 사업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셔야 월세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나 비용처리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Q.  남편의 사망후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공동상속인인 시아버님 단독으로 한정승인을 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단독행위이므로 다른 상속인과 상관없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이를 상속하게 되고 그 상속인이 다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고, 공동상속인 중 시아버님만 한정승인을 하시게 되면 더이상 차순위 상속인들에게는 상속되지 않게 됩니다.
Q.  동의 없이 제 사진과 동영상을 무단 촬영한 뒤 제가 소속된 단체카톡방에 무단 배포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떤 죄목이 성립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카카오톡에 사진과 동영상을 올린 행위만으로는 어떠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나 모욕적 표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진과 동영상은 어떠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다고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보기도 어렵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어떠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상정하기도 어렵겠습니다. 사생활침해죄라는 죄명은 없고, 구체적 사정에 따라 주거침입죄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스토킹처벌법위반죄 정도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위 사안에서는 주거침입죄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는 적용하기 힘들어보이고 사안에 따라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도는 검토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토킹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상대방의 동의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배포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검토될 수 있는데 문제는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해야하는데 위 사안에서 그 정도의 지속 또는 반복행위를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개인위치정보”라 함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Q.  전세금반환소송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에게만 판결의 효력이 미치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임차인은 해당 판결을 근거로 보증금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의로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놓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Q.  사문서 위조 처벌 수위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해당 공문은 팀장 명의의 문서가 아니라 회사 명의의 문서일 것으로 보이는데 회사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선정 공문을 보낸 것이라면 형법상 정당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 회사 내부의 징계절차에서도 위와 같은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을런지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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