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운전 중 창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들을 간혹 봅니다. 이럴 경우 영상 촬영된 것을 경찰서에 제출할경우 경범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쓰레기 등 투기행위에 해당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경범죄 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