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갈 때 변호사와 동행하는게 왜 논쟁거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그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피의자는 형사소송법상 당연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피의자가 변호인 선임을 한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왈가왈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면 참고인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범죄혐의를 받는 자가 아니므로 과거에는 수사기관에서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기도 했으나, 참고인의 경우에도 언제든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고, 참고인의 진술이 증거로 사용되는 등 참고인에게도 변호인 조력권을 인정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현재 수사기관에서는 참고인에게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Q. 성본변경하려면 복잡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리 민법상 성과 본은 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되고, 자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인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건 쉽지 않고 단순히 생활상 불편을 이유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임을 상당히 인정받을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5.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