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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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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사와 법사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사라는게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아마 형사사건을 의미하는게 아닐까 합니다. 민사는 민법을 중심으로 개인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소송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소송은 민사소송에 해당합니다). 형사소송은 말 그대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검사가 재판에 회부(기소)하여 범죄성립 여부 및 형량을 결정하는 소송절차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판결이 나오기까지 수년씩 걸리는 경우도 있고, 쟁점이 간단한 사건의 경우는 6개월 이내에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단한 사안이라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할 필요는 없고 나홀로 소송으로도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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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 에서 특약 ’임대인은 X월 X일 소유권 이전됨을 확인하며 전세계약시 매매계약서도 함께 첨부하다.‘ 은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마도 임대인이 부동산을 매수(소유권 이전)하기 전에 임차인과 전세계약에 관한 가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세계약에 관한 본계약시 임대인이 매수계약을 체결했음을 증빙하는 서류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겠다는 것으로 보이구요. 주의할 점은 전세 잔금을 치르기 전에 반드시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잔금을 치르셔야 할 것입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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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강명령 이행 안하면 실형 으로 변경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미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확정된 형이 변경될 수는 없지만, 수강명령을 위반한 경우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될 수 있고 선고된 형을 복역해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벼운 정도의 수강명령 불이행은 집행유예 취소사유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③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본조신설 1995. 12. 29.]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①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②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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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저당없는 반전세 투룸 빌라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은 안되더라도 현재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주택임차인으로서 1순위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집이 마음에 드신다면 큰 리스트는 없을 듯 합니다. 다만 집주인이 계약 당일 근저당권을 설정(이 경우에는 임차인의 우선 순위가 후순위가 됩니다)하거나 향후 과다한 조세채무을 체납하게 된다면 위험할 수도 있으나 이건 극단적인 사례이므로 굳이 그런 부분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이런 극단적인 리스크까지 고려한다면 어떤 집에 대해서도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없겠지요..).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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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차 계약해지 통보 답장없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최소한 당사자 사이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성립된 것으로 보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라면 모를까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이사가겠다는 의사표시는 '해지'의 의사표시라기보다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보아야되겠네요). 녹취가 되어있으므로 굳이 내용증명까지 보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계약을 집주인과 직접 하는 것도 무방하고,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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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변론기일 종결하시면서 준비서면 각본제출하라는 말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글쎄요.. 변론을 종결했다면 아마도 원고가 추가로 주장할 부분이 있으면 참고서면(변론종결 전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변론종결 후에는 참고서면을 제출합니다)을 제출하라는 의미로 이야기한게 아닐지요..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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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취소 사유에서 절대적 취소시 유흥비는 왜 반환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법에서는 미성년자와 같은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가 취소될 경우에는 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 한도에서만 상환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교과서에서는 유흥비로 지출한 부분은 현존이익이 없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아마도 유흥비의 경우는 일반인의 필수적인 지출 용도는 아니어서(반면 생활비로 지출한 경우에는 원래 생활비로 지출하려던 돈을 아끼는 소위 절약효과가 발생합니다) 절약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존이익이 없는 것으로 설명하는 듯 합니다. 다만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해야할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전문개정 2011. 3. 7.]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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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갱신청구권 다시 행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대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누구도 확답을 할 수는 없을 듯 합니다(소위 임대차3법이 시행된지 이제 4년이 되었기 때문에 질문하신 분의 사안과 같은 분쟁이 아직 법원에 제기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다만 제 생각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만 사용할 수 있는데 1회 사용 후 재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당사자들 사이의 특약이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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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치소와 교도소는 다른건가요?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구치소는 형이 확정되기 전의 피의자(재판 전) 또는 피고인(재판 중)을 구금하는 시설이고, 교도소는 판결에 의해 형이 확정된 자를 구금하는 시설입니다. 예를 들어 재판중인 피고인이 구속사유가 있어 수감되는 경우에는 구치소에서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판결이 확정되면 교도소 시설로 이감되어 형기를 복역하게 됩니다. 물론 이는 원칙적인 형태를 의미하고, 지역에 따라서는 별도의 구치소 시설이 없어서 교도소에서 미결수용자(형이 확정되기 전 단계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를 수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의정부 교도소입니다.
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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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거래처에서 대금지급을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세금계산서(청구용) 발행까지 마쳤지만 갑이 대금지급을 미룬다는 것을 보면 대금지급의무 자체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내용증명으로 지급시한을 명시하시고 그때까지 지급을 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사정을 전달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그 후에도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신청(상대방이 다투지 않으면 간단히 종결하는 독촉절차이고 민사소송보다 간이합니다)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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