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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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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느 호적판다는 것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정친자관계를 부모가 일방적으로 파기하는건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친양자제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이 입양해준다면 법적 친자관계를 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는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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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연장 여부와 종료 여부 언제까지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종료의사를 통지하려면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통지해야하고 위 기간이 경과하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이 경우 임차인은 2년의 임대차기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해지나 임차인이 해지하는건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임차인과 잘 이야기하셔서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을 권유드립니다. 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8. 3. 21.]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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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쓰는 신용카드 해지하면 신용이 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신용카드 개수와 신용등급과는 무관합니다. 신용카드를 많이 쓰더라도 연체이력이 없다면 신용이 좋아질 것이고 신용카드를 적게 쓰더라도 연체이력이 있으면 신용등급이 떨어질 것입니다. 본인의 경제능력에 맞게 합리적인 소비를 하시면 높은 신용점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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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킬러들이 우리나라에도 실제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킬러라 함은 소위 살인청부업자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이는 당연히 불법이므로 양성소가 있을 수 없고 다만 범죄집단 자체적으로 이를 양성할 가능성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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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을했을시 자녀양육을 아빠가하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네.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는 부모 공동의 의무이므로 어느 일방이 양육을 전담하게 된다면 양육를 하지 않는 다른 일방은 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는 남편이든 아내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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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운동을 하다 다쳤을 때 운동시설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운동시설 운영자의 과실로 수강생이 다친 경우라면 운영자(태권도장의 관장 등)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동시설에서 가입한 보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우선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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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교관들은 한국사람이 외국에서 납치되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실제 외교관이 자국민을 직접 구한다기보다 해당 국가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 수사관이나 외교부 직원이 직접 현지에 파견되어 인질범들과의 협상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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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의 근저당권도 양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도 이전할 수 있고, 이 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 을구에는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하게 됩니다. 근저당권을 이전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증여세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등기 이전 업무는 법무사들이 많이 취급하고 있으므로 변호사보다는 법무사에게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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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임,횡령 적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뇌물공여죄의 경우는 해당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뇌물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것이어서 이에 대한 판단은 하기 어렵겠습니다. 다음으로 직원 A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횡령죄 여부는 문제될 수 있는데 상사에게 선물을 사주기 위해서 팀원들로부터 받은 돈은 추후 잔액이 남으면 이를 팀원들에게 다시 돌려주거나 팀원들의 동의를 받아 보관할 수 있을텐데 이를 반환하거나 동의도 받지 않았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횡령죄는 불법영득의사(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로 하려는 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선물비용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을 일시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정도라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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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압류로 궁금한게 몇가지 있어서요.
실제 채권자가 추심을 하려면 가압류만으로는 안되고 추후 판결 등을 받아서 본압류(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를 진행해야 합니다. 본압류시 이자 등도 함께 청구하는게 통상적입니다. 그런 방법도 있지만 실제 추심을 위해서는 판결까지 받아야 하므로 여러모로 절차가 복잡할 것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함께 이체하신 후 채권자로부터 가압류 해제해달라고 요청해보시는게 간편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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