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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Q.  헬스장 공론화 글을 쓰고 싶은데 고소안당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비방목적 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 의견을 남기신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이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Q.  묵시적갱신 중이고 3개월 후 효력이 생기기 전 이사를 가야되는데 가족을 추가로 전입신고하면 대항력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족이 전입신고 후 주택에 점유하게 되면 점유보조자로서의 점유가 인정됩니다. 다만 단순 전입신고만이 아니라 점유 상태도 유지되어야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이 주택에 계속 점유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사가실 무렵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서 임차권등기를 한 후에 이사가셔야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Q.  채권자를 잘 모르는 한정승인채권자통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한정승인신고 기간이 있으므로 망인의 채권자들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알고 있는 채권자들만 대상으로 해서 한정승인신고를 하시면 되고,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면 채권자들에 대한 공고 및 최고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공고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들은 그 후에 알게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변제할 필요 없습니다. 한편 실무상으로는 한정승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속재산파산절차를 통해 망인의 재산을 청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②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제1033조(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 한정승인자는 전조제1항의 기간만료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제1034조(배당변제) ①한정승인자는 제1032조제1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②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제1항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 제1039조(신고하지 않은 채권자 등) 제1032조제1항의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채권자 및 유증받은 자로서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한 자는 상속재산의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특별담보권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  성인 가출시 실종신고 및 미성년자와 성인 기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법상 성년은 만 19세입니다.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2006년생이시라면 2025년에 생일이 지나야 성인이 됩니다. 성인이 되면 법적으로도 부모님의 동의없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법률행위 등 국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남자친구와 함께 거주하더라도 남자친구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실종신고를 하는 것은 자녀가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와 무관하고, 그 후 소재 파악이 되더라도 성인인 이상 부모님의 간섭없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주거지 등을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전문개정 2011. 3. 7.]
Q.  이런 경우 상해죄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침을 뱉는 행위는 일반적으로는 '상해'의 범위에 포함되지는 않고 '폭행'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일단 폭행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B가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이것이 '상해'의 범위에 포함될 정도라면 폭행치상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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