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Q.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담보로 채무 - 집주인 방안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권양도 통지까지 이루어졌다면 그 후에는 양수인에게 채무(보증금반환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반환한 보증금을 가지고 양수인에 대항할 수 없고, 양수인이 양수금(보증금)을 청구하면 이에 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임차인이 이를 변제하면 되지만 만약 임차인이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면 임대인이 채권양수인(대부업체)에게 이를 변제해야하고 임차인을 상대로는 지급한 보증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아야 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을 대부업체에게 지급한다면 이는 유효한 변제가 되므로 임대인이 중복해서 보증금 채무를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임차인 소유의 자산에 대하여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Q.  형사사건에서 가해자가 받는 형벌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므로 형법 또는 형사특별법에서 정한 범죄 규정에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처벌 범위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법원에서 최종 선고를 할 때는 피해회복이나 범죄자의 반성여부 등 여러가지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해서 선고하게 됩니다. 아래 법령 규정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형법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 12. 8.]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Q.  강제경매 개시결정 정본 도달 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경매개시결정 후 감정평가 및 현황조사를 하게 되고, 위 절차가 끝나면 법원에서는 신문이나 법원 사이트에 매각공고를 하게 되며(법원에 따라 수 주 내지 수개월 소요되기도 합니다), 입찰자는 매각기일에 법원에 가서 입찰을 하는 방식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됩니다. 그 후 매각이 완료되면 배당절차가 진행되고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들은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됩니다.
Q.  2년전 쯤 소액사기를 당했는데 검찰송치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에서도 경찰과 마찬가지 판단을 하게 된다면 피의자에 대해서 기소를 하게 될 것이고, 피의자는 법원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수사진행 상황을 좀더 지켜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Q.  명예훼손과 모욕의 법적 차이점과 피해를 입었을 때 법적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표시해야하고,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판단을 표시해야합니다(다만 명확한 구분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에서 명예훼손행위인지 모욕행위인지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반면(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하지 않는다면 처벌가능)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처벌받게 된다면 이는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67778798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