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형사사건에서 가해자가 받는 형벌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므로 형법 또는 형사특별법에서 정한 범죄 규정에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처벌 범위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법원에서 최종 선고를 할 때는 피해회복이나 범죄자의 반성여부 등 여러가지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해서 선고하게 됩니다. 아래 법령 규정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형법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 12. 8.]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Q. 명예훼손과 모욕의 법적 차이점과 피해를 입었을 때 법적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표시해야하고,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판단을 표시해야합니다(다만 명확한 구분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에서 명예훼손행위인지 모욕행위인지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반면(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하지 않는다면 처벌가능)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처벌받게 된다면 이는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