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Q.  친구가 제이름으로 닉네임을 만들었는데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닉네임을 만들었다고 해서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친구의 이름으로 닉네임을 만든 후 사이버상 활동을 하면서 친구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행동을 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Q.  전입신고 확정일자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차보증금(전세금)이 증액된 경우가 아니라면 재계약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안의 경우 보증금이 감액된 경우이므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으나, 다시 받았다 하더라도 종전 임대차계약의 확정일자를 받은 이상 그 순위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Q.  임차권등기설정 이의신청제출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사유로는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집 수리비를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은 반환하였다는 사유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추후 법원에서 심문기일을 열게 되고, 그 전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고 재판을 받으시면 됩니다. 법원에 따라 등기명령이 취소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집을 매매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매수인측에서 불안해할 수 있으니 계약체결시 매수인에게 사정을 잘 설명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Q.  부동산 매매,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2.15억)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직계비속인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의 공제한도는 10년간 5천만원까지입니다(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매매자금을 빌린 경우라면 무상으로 빌린 경우 빌린 금액에 적정 이자율(현재 연 4.6%) 을 곱한 금액이 증여금액이 되고,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린 경우에는 빌린 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를 뺀 금액이 증여금액이 됩니다(다만 이자 금액이 연간 1,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2억 원을 무상으로 빌렸다면 2억원에 대한 연 4.6%에 해당하는 920만원이 1년간의 증여금액이 되지만, 연간 1,000만원을 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반면 10억 원을 연 2.6%의 이율로 빌렸다면 증여금액은 연간 2천만원[=10억원 x 2%(=4.6% - 2.6%)]이 되고, 부모님으로부터 빌린 시점이 2년 6개월을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증여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증여세를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2. 따라서 무이자로 자금을 차용하는 경우에도 차용증 등 적절한 증빙자료만 갖추게 되면 증여세 공제한도 내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며, 이자를 약정한 경우에도 증여세 공제 한도 내라면 부모님이 이자소득을 신고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Q.  선순위전세권과 선순위임차권이 동일인일때 경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항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배당을 요구하지 않고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한다는 의미이고, 이 경우 낙찰인(새로운 소유자)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낙찰인으로서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야만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767778798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