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급질문 임대차계약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 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의미의 동일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이전에 받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계약서 원본이 분실되었어도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별 문제 없을 것이고, 특히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부에 기록하기 때문에 객관적 증빙이 가능할 것입니다).전입신고는 임대차계약서와 무관하게 가능하며, 확정일자의 경우 주민센터 등에서 이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원본이 필요합니다(인터넷 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에는 스캔본을 첨부하면 됩니다). 따라서 사진으로 출력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건 오프라인에서는 불가능하고,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시도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이사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