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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Q.  코인으로 인해 채무가 발생해 개인회생중인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코인도 가상자산으로서 자산가치가 있으므로 회생절차중인 법원에서 이를 알게 된다면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변제계획안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의뢰인의 재산 및 부채현황을 잘 알고 있는 법무사의 의견을 따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을 정산하고 환전한 돈을 사용할지 여부도 법무사와 상의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코인 관련된 부분을 재판부에서 알 수 없다면 사용해도 괜찮겠지만요).
Q.  이혼한 부모님의 여자친구, 남자친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은 서로 이혼하셨으므로 부모님 각자의 인생을 사실 권리가 있으십니다. 이혼하신 부모님이 각자 애인을 두고 있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자녀와의 관계가 끊어질 수도 없으니까요. 다소 부모님께 서운한 감정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성인이 되시면 부모님의 마음을 자연스레 이해하시게 될 때가 오실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시간이 해결해줄 것이니 힘내시기 바랍니다.
Q.  개인회생 법무사로 진행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사건을 맡기신 법무사의 일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동안 업무수행한 부분에 대한 수임료는 반환받지 못하겠지만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청구가능할 것입니다(이는 구체적으로 법원에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Q.  급질문 임대차계약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 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의미의 동일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이전에 받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계약서 원본이 분실되었어도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별 문제 없을 것이고, 특히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부에 기록하기 때문에 객관적 증빙이 가능할 것입니다).전입신고는 임대차계약서와 무관하게 가능하며, 확정일자의 경우 주민센터 등에서 이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원본이 필요합니다(인터넷 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에는 스캔본을 첨부하면 됩니다). 따라서 사진으로 출력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건 오프라인에서는 불가능하고,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시도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이사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Q.  채권가압류 즉 통장가압류의 금액적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선생님이 이해하신 내용처럼 채권액을 제3채무자별로 분할해서 가압류해야 합니다. 가압류되지 않은 금액은 채무자가 인출가능합니다. 다만 은행에 따라서는 일부 금액이 가압류되면 채무자가 입출금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경우(이는 담당실무자가 민사집행법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했거나 은행 내부지침으로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로 보입니다)도 보았습니다(이 경우 은행에 컴플레인을 제기하면 은행에서는 내부검토를 거쳐서 가압류결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인출을 허용해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압류의 효력범위는 가압류결정에서 인용한 금액인데 통상 가압류신청시 기재한 청구금액과 동일합니다(청구금액에 문제가 있으면 재판부에서 그 전에 보정명령을 통해 이를 수정하도록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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