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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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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0일 작성 됨
Q.
민사 소송 / 항소각하명령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항소장 각하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는데 즉시항고기한은 1주일 입니다(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
2024년 12월 30일 작성 됨
Q.
채권압류 추심중 법인대표의 사임/퇴사 법적 문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인과 자연인은 법적으로 별개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법인의 채무를 법인 대표나 기타 임직원이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인 대표나 임직원이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거나 법인 채무 발생에 관여하여 별도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라면 채무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2024년 12월 30일 작성 됨
Q.
토지 경매 계속해서 유찰되면 채권자가 할 수 있는 것과 채무자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경매가 계속 유찰되어 나중에는 매각을 하더라도 경매집행비용 등을 제외하면 채권자에게 배당할 수 금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매이익이 없다고 보아 경매를 취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은 경매하기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게 되므로 채권자는 추후 상황을 봐서 다시 경매신청을 하거나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2024년 12월 28일 작성 됨
Q.
개인회생가능여부와 최선책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남편 명의의 자산(부동산 등) 가치가 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한 경우라면 회생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하셔서 회생전문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상담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2024년 12월 28일 작성 됨
Q.
임차권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일때 집에 문제가 생긴경우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윗집에 하자가 있어 아랫집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실무적으로는 아랫집은 공작물 점유자인 임차인(사안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과 소유자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해당 하자가 점유자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 소유자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는 당사자들이 입증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현재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윗집에 해당 하자를 보수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사전예방적) 청구는 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법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윗집 소유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우선은 토지공사측에 연락을 해서 윗집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설명하신 후 원만한 해결책에 대해서 서로 상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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