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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Q.  전세대출 중 세대주 전출 시 대항력 유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족의 경우 점유보조자가 될 것이고, 점유보조자에 의한 점유도 대항력 유지를 위한 점유에 해당되는데 반드시 임대차계약 당시에 점유보조자가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전출할 때 점유보조자인 가족이 점유하고 있다면 계약상 임차인이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대항력은 유지될 것입니다.
Q.  민사소송 선택적병합으로 제기하려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선택적 병합은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청구권에 의하여 동일한 취지의 급부를 구하거나,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개의 형성권에 기하여 동일한 형성적 효과를 구하는 경우에, 그 어느 한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여러 개의 청구에 관한 심판을 구하는 병합 형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어느 하나의 채권이 변제로 소멸한다면 나머지 채권도 그 목적 달성을 이유로 동시에 소멸하는 관계에 있는데 이는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선택적 병합의 경우는 청구취지가 하나인 경우가 대부분이겠으나,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처럼 지연이자의 기산점이 다른 경우라면 청구취지를 2개로 구성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Q.  개인회생과 워크아웃과 파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장래의 소득(월급 등)을 기준으로 변제액을 결정해서 원칙적으로 3년간 채무를 변제하면 면책받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제도는 현재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기준으로 채무를 변제한 후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개인워크아웃이란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채권금융회사와 체결한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기초하여 개인채무자의 금융채무를 조정하여 주는 절차를 말한다. 특히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채권긤융회사에 대한 대출, 신용카드 등의 채무에 대하여만 조정이 가능한 제도임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는 금융기관 채무를 포함하여 모든 채무에 대하여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Q.  연예인들 결국 이혼하는건 시작은 결국 돈떄문이였을까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혼사유는 여러가지일 것이고, 연예인들의 경우도 사람이다보니 돈 뿐만 아니라 성격 등 여러가 원인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개개인마다 사유가 다를 것이니 섣불리 예측하기도 힘들겠네요.
Q.  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되서 면허 취소 됐는데 면허 복구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회 음주운전을 해서 적발된 경우는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야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고,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면허 취소 후 2년이 지나야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도로교통법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6.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2년가.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나.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다. 제46조를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라. 제93조제1항제8호ㆍ제12호 또는 제13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가 아닌 다른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 다만, 제93조제1항제9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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