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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Q.  전세계약 증액계약서 및 계약서 작성법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2.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아니라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정도의 계약이라면 공인중개사에게 대서료(5~1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작성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존에 중개를 했던 공인중개사를 통해 작성하시면 되고 대출을 위해 공인중개사를 끼고 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면 임차인을 위한 것이므로 대서료 정도는 임차인이 부담하시는게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보통입니다.이는 임대인과 협의해서 정하시면 됩니다. 계속 점유중인 임대차계약이므로 계약서 작성시점과 증액분 송금일시는 그리 중요한 사항은 아니니까요.. 다만 보증금이 증액된다면 새로운 계약서에 대해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증액분에 대한 우선순위가 인정됩니다.
Q.  사립학교법 제20조에 따른 임원 승인 관련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보충적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행정행위를 득하지 않는다면 효력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관할관청의 승인이 효력요건이므로 하자의 경중 문제로 다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 하자는 추후 관할관청의 승인을 득하면 치유가 될 것입니다.
Q.  민사소송 재심에 대한 자세한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송대리권에 흠결이 있는 경우라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심이 인용된다면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공시송달 형태로 진행이 될지 여부는 알 수 없겠죠..(그 후 당사자가 송달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관련법령민사소송법제451조(재심사유)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3.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7.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②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③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Q.  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해서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장애연금도 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 다만 재판부에 따라서는 그동안 적립된 내역만 분할대상으로 하고 향후 받게 될 연금채권은 분할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합니다.
Q.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었다면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때 고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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