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가계약금 배액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가계약금을 지급했으나, 계약금 전체를 지급한 것이 아니고, 위 내용만으로는 위약금 규정(임대인이 위약할 경우 지급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이 위약할 경우 지급한 계약금을 몰취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한다 하더라도 지급한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가계약도 계약이므로 임대인이 가계약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임대인이 배액을 상환하지 않고 지급받은 가계약금만 반환하였다면 임대인의 가계약 해제 통보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즉 임차인 입장에서 가계약금의 배액 상환을 요구할 수는 없겠으나, 임대인이 가계약을 해제하려면 민법 규정에 따라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할 때까지는 임차인은 본계약 체결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