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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Q.  피고가 가짜 민사조정신청에 응하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조정신청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피고에게 불이익 가해지지는 않습니다. 조정은 당사자 어느 일방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조정성립이 되지 않으므로 통상의 재판절차로 진행될 것입니다. 취하할지 여부는 원고의 의사에 달려있을 듯 합니다. 채무자가 원고로서 채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채권자인 피고가 채무자인 원고를 상대로 직접 채무이행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채무자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됩니다.
Q.  판매자가 병행 수입이라고 했는데 가품이면 사기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병행 수입 제품은 정품이지만 국내 상표권자의 허락없이 다른 유통경로를 통해 해당 제품을 수입해오는 것을 말하는데 판매자의 설명에는 제품 자체는 정품임을 내포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만약 판매자가 해당 제품이 가품이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향수 개인제작 관련 질문입니다!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향초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험 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선물을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반면 향수는 화장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판매가 아니라 선물로 나눠주는 것은 불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향수도 판매를 위해서는 화장품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Q.  대여금 소송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미 관련소송에서 대여금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되었다면 새로운 대여금 소송에서도 이를 뒤집을만한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기존 판결의 내용대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Q.  여행상품 부상으로 인한 전액 환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힘들고 여행상품의 가격, 저렴한 대신 환불불가 옵션을 제공하는 상품의 특성, 이용자가 자유롭게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상황이 발생하면 환불불가 옵션이 있더라도 환불해주는 등 구제장치가 있는지 여부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될 것이고, 만약 해당 약관 조항이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본다면 해당 약관 조항은 약관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효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일단 고객센터 등을 통해 환불요구를 시도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전문개정 2010.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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