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여행상품 부상으로 인한 전액 환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힘들고 여행상품의 가격, 저렴한 대신 환불불가 옵션을 제공하는 상품의 특성, 이용자가 자유롭게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상황이 발생하면 환불불가 옵션이 있더라도 환불해주는 등 구제장치가 있는지 여부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될 것이고, 만약 해당 약관 조항이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본다면 해당 약관 조항은 약관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효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일단 고객센터 등을 통해 환불요구를 시도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전문개정 2010.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