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1일 10시간으로 작성시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연장수당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와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하여 하루 8.5시간 근무가 됩니다.이중 22시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가 7시간이며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0.5시간이됩니다. 따라서 하루 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122,867원이 됩니다. 기본 : 8.5 x 10,030야간 : 7 x 10,030 x 0.5연장 : 0.5 x 10,030 x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