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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전문가입니다.

정동현 전문가
정훈 노무사사무실
Q.  입사시 임금조건이 회사측에 의해서 바뀌어 퇴사할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거부를 하였음에도 임금을 변경하여 원래 받아야 할 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2개월 이상 임금체불로 인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도중 무급으로 근무한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떤 명목으로 누구한테 받은 돈인지를 잘 소명하셔야 합니다. 미리미리 통장내역의 금액 및 실업급여 이후사정 등을 잘 정리하여 출석후 답변하시길 바랍니다.(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잘 대응하셔야 합니다.)출석 전 미리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대응 등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시는것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Q.  야간전담 간호사 실업급여 딱 7개월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많은 경우와 무관하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로일수 + 유급일수로 산정을하므로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현직장만으로 180일 충족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경우 이전 직장의 경력이 있다면 합산할 수 있고 이전 직장의 경력이 없다면 퇴사후 부족한 일수에대해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180일이 될때까지 일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해고예고수당 받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는데 회사에서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라면30일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월 7일에 4월 30일자로 해고하였다면 30일전예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가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해고를 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녹취나 문자 등 증거가 필요합니다.
Q.  이주전 구두로 퇴사의지를 밝혔고 회사와 퇴사일정 합의하려 했으나 퇴사일정를 확정해줄 수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리를 거부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사직의사를 통보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그 전에 퇴사하면 회사에서 해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 취업할회사에서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취업시 실제 불이익이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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