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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수습기간이 직원 해고시 한달전 서면통지 여부?

직원 해고시에는 한달전에 서면통지를 해야 하는것으로 압니다 2개윌 수습사원 일때는 한달 전 서면통지 필요 없나요? 고수님의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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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경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라면 2개월 수습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서면통지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1개월 전 해고 예고의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 중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 시 반드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한다는 해고예고 규정은

    1)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2) 해고시점 3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개월 수습기간 사용하고 해고하는 경우라면 해고예고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2개월 계약직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2개월 사용 후 재계약 거부 통보를 하여 퇴사시키면 법상 해고가 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 퇴사가 되어 회사는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문제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 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2개월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 수습기간 종료 시 퇴사시키면 법적으로 해고가 되고 이 경우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수습기간 2개월 동안 업무 평가를 하여 업무수행능력이 낮아서 퇴사시킨다는 객관적인 평가자료가 없으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해고30일전 예고와 서면통지는 별개로 30일전 예고는 근속기간 3개월 미만이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2개월 수습기간을 끝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예고)의 적용제외에 해당하므로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이라면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5인 이상이라면 해고시 서면통지는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는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2개월 근무한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30일전에 예고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무기간과 상관 없이 해고 시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 시 30일전 해고예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해고통보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일시와 해고사유를 적시하여 통보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