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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탁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전문가입니다.

정탁준 전문가
메리츠화재
Q.  사위 밑으로 의료보험 가입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행 건강보험 제도상 사위의 건강보험에 장인이나 장모가 피부양자로 등록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등록은 직계혈족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사위나 며느리처럼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의 부모는 피부양자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사위와 장인은 혈연관계가 아니므로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이 경우, 대안으로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이 없는 개인이 주민등록등본 기준 세대 단위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만약 딸이 추후 다시 직장을 갖게 된다면, 그때 다시 딸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정리하면, 현재로서는 사위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은 제도상 불가능하며, 지역가입자로의 전환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시면 보다 구체적인 안내와 보험료 산정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빌라 화재보험들려하는데 담보뭐 이런거 자세알려면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월세를 주고 있는 빌라에 화재보험을 들고자 할 때, 어떤 담보를 넣어야 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상품을 선택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AIA 보험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보험회사의 이름보다 어떤 보장을 포함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먼저, 임대인 입장에서 화재보험에 가입할 때는 기본적으로 건물 자체에 대한 화재 보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화재로 인해 벽이나 지붕 등 건물 구조물이 손상될 경우를 대비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집 안에 있는 싱크대나 냉난방기 같은 기본 시설과 비품에 대한 보장도 함께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화재가 아니라 누수나 파손으로도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또한, 빌라를 월세로 임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만약 화재로 인해 세입자가 빠지게 되어 일정 기간 동안 월세 수입이 끊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한 ‘임대수익 손해 담보’는 꼭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더해 화재가 옆집이나 다른 세대에 피해를 줬을 때를 대비한 ‘배상책임 담보’도 중요한 항목입니다.이 외에도 도난, 누수, 풍수해 등 추가적인 위험에 대한 보장도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항목은 기본 담보를 구성한 후에 예산을 고려해 판단하시면 됩니다.화재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가입할 빌라의 주소, 건축 연도, 건물의 구조(콘크리트인지, 조적식인지 등), 층수, 전용면적 또는 연면적, 월세 세대 수 및 보증금과 월세 금액 등의 기본 정보가 있어야 보험료를 산출하고 보장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AIA는 간편하게 모바일로 화재보험을 설계할 수 있고, 소비자 편의성이 높아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보험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브랜드보다 중요한 것은 담보 구성과 실제 보상 조건입니다. 동일한 보장이라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에서도 충분히 좋은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으니 한 곳만 보지 말고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보험사 홈페이지나 다이렉트 보험 비교 플랫폼(토스, 보험다모아 등)을 통해 여러 회사의 조건을 비교해보거나, 신뢰할 수 있는 보험설계사를 통해 맞춤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정리하면, 임대용 빌라에 가입하는 화재보험은 단순히 화재 보장만이 아닌 ‘임대손실’, ‘시설물 보장’, ‘배상책임’까지 포함해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산이 허락한다면 풍수해 등까지 추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은 왜 강제로 돈을 걷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국민연금이 왜 ‘강제 가입’ 방식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곤 합니다. 요즘처럼 은행이나 증권사에서도 다양한 개인 연금 상품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국민이 스스로 연금 상품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나오지요. 하지만 국민연금은 단순히 개인의 노후 준비를 위한 수단을 넘어, 사회 전체를 위한 공적 안전망이라는 점에서 그 목적과 성격이 다릅니다.가장 큰 이유는 노후 빈곤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일할 수 없게 되고, 소득이 끊기게 됩니다. 문제는 모든 국민이 사적으로 노후 대비를 잘 해두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무 여건상 개인연금에 가입할 수 없고, 어떤 사람은 단순히 무관심하거나 준비를 미뤄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이런 사람들을 방치하면 결국 국가가 더 많은 복지 재정을 들여야 하므로, 국민 전체가 최소한의 소득 보장을 받게 하기 위해 국민연금이 도입된 것입니다.또한 국민연금은 세대 간 연대 원리에 기반을 둡니다. 지금 일하는 사람들이 납부하는 보험료로 현재 은퇴한 세대가 연금을 받고, 훗날 자신이 은퇴하면 다음 세대가 낸 보험료로 연금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저축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라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를 갖습니다.자주 비교되는 은행이나 민간의 개인연금 상품은 선택의 자유가 있고 수익률이 높은 경우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산 여건에 따라 가입 여부가 달라집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소득이 많든 적든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기본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해주는 공적 제도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 시스템입니다.따라서 국민연금은 단지 개인의 선택에 맡기기보다는,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필수 제도로서 유지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도의 재정 안정성과 투명한 운용 등은 앞으로 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지만, 사회 전체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에서 국민연금의 강제성은 일정 부분 불가피한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제도 대신 퇴직연금을 의무화한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최근 정부는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퇴직연금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의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장부터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퇴직연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사전에 적립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가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퇴직금 체불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취지입니다.특히 이번 개편 방향에는 ‘퇴직연금공단’을 신설하여 퇴직연금 운용을 공공부문에서 직접 수행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재 국민연금공단처럼 공공기관이 자금을 운용함으로써 민간 금융기관보다 더 낮은 수수료와 안정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퇴직연금도 국민연금처럼 직접 운영하다가 수익이 나쁘면 연금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 역시 세계 3위 규모의 안정적인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기관이며, 퇴직연금공단 또한 국가 차원의 관리·감독 아래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예정이기 때문에, 실제로 연금이 "깎이는" 상황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즉, 퇴직연금 의무화는 퇴직금을 더 안전하게 관리하고 노후소득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이며, 공공기관이 연금 자금을 운용하더라도 안정성과 공공성이 보장되는 만큼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Q.  사망 보험을을 수령할수 없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 그 보험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십니다.먼저,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사망 시 보험금을 받을 사람, 즉 ‘수익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수익자가 명확히 지정되어 있다면, 사망보험금은 그 수익자에게 지급되며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하지만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거나, 지정된 수익자가 먼저 사망했거나 수령을 포기한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법정상속인의 순위는 배우자와 자녀가 우선이며, 그다음은 부모, 형제자매, 그리고 더 먼 친족 순으로 이어집니다. 이들 중 한 명이라도 존재하면, 그 사람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문제는, 만약 이러한 상속인도 전혀 없거나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사망보험금의 수령자가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해당 보험금은 ‘무주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국가에 귀속됩니다. 즉, 보험회사가 이 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국고로 환수되는 것입니다.이처럼 사망보험금은 결국 누군가에게 귀속되도록 되어 있지만, 본인이 의도한 방향과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시 수익자를 명확히 지정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이 없는 1인 가구나, 특별히 남기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수익자를 구체적으로 지정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두면 향후 불필요한 법적 절차나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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