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표피낭 절제술 수술비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표피낭(L72.0) 절제술을 받은 경우, 해당 수술에 대해 질병수술비 보험금이 지급되는지는 가입한 보험의 약관과 수술분류표, 그리고 제출 가능한 의료서류에 따라 달라집니다.표피낭은 피부 아래에 형성되는 피지낭종으로, 일반적으로 양성 질환에 해당합니다. 이를 제거하는 절제술은 의료행위상 ‘수술’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크기가 작거나 국소 마취 하에 간단히 시행된 경우 보험사에서는 이를 ‘처치’로 간주하여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질병수술비 담보는 보험사가 정한 수술분류표에 따라 1종부터 5종 또는 분류외 수술로 나뉘어 보장되며, 표피낭 절제술은 대체로 5종이나 분류외로 분류됩니다. 단, 수술확인서와 같은 증빙서류가 없으면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지므로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반드시 관련 서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만약 수술확인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진단서, 진료확인서, 수술기록지, 입퇴원확인서, 의무기록사본 등 가능한 서류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험사는 이러한 자료를 통해 실제로 수술이 시행되었는지를 검토하고, 보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결론적으로, 표피낭 절제술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보험사에서 이를 단순 처치로 판단하거나 필요한 서류가 부족할 경우 보상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보험사와 충분히 상담하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중증치매진단간병자금에서간병자금지급에서 지급액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중증치매 진단 간병자금 보험에서 ‘매월 30만 원씩 최초 36개월 보증 지급’과 ‘15년(180개월)을 최고 한도로 지급’이라는 조건은 간병자금이 얼마나,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지급되는지를 나타냅니다.먼저, ‘최초 36개월 보증 지급’은 중증치매 진단을 받으면 상태와 관계없이 최소 36개월 동안 매달 30만 원이 보장된다는 의미입니다. 중간에 상태가 호전되더라도, 진단 후 3년간은 간병자금이 계속해서 지급됩니다. 즉, 이 기간은 무조건 지급이 보장되는 최소 보장 기간입니다.반면 ‘15년(180개월)을 최고 한도로 지급’이라는 조건은 중증치매 상태가 계속 유지될 경우, 최장 15년까지 간병자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중간에 치매 상태가 호전되어 중증치매 기준에서 벗어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사가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며 판단하게 됩니다.따라서 두 조건의 핵심적인 차이는 ‘최소 보장 기간(36개월)’과 ‘최대 보장 기간(180개월)’의 차이이며, 처음 3년은 상태와 무관하게 보장되지만, 이후에는 중증치매 상태가 계속 유지되어야만 간병자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Q. 체외충격파 실손의료보험 가입 가능여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현재 아토피와 여드름 치료를 위해 약물을 복용 중이며, 정형외과에서 체외충격파 치료를 두 차례 받은 상태에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가입 가능 여부는 치료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손의료보험은 최근 개정된 4세대 실손 기준으로, 체외충격파나 도수치료 등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약을 통해 보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특약은 기본담보와 달리 보험사에서 과거 병력이나 치료 이력에 대해 보다 까다롭게 심사하며, 기존에 관련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해당 특약의 가입이 제한되거나, 가입은 가능하되 해당 항목에 대한 보장은 제외되는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특히 체외충격파 치료가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보험사는 해당 치료가 단기 치료인지, 특정 질환으로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지 등을 기준으로 가입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두 차례 정도의 치료라면 비교적 경미한 치료 이력으로 간주되어, 실손보험 기본담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으나, 비급여 도수치료 및 체외충격파 특약은 가입 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아토피나 여드름은 일반적으로 실손보험 가입에 있어 중대한 제한을 두는 병력은 아니지만, 스테로이드나 면역억제제를 장기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 또는 질환과 관련된 보장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실손보험의 기본 담보에는 가입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으며, 체외충격파 관련 특약의 경우 사전에 진료기록을 기반으로 한 보험사의 심사를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보장 가능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보장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연금저축계좌, IRP에서 ETF 운용 방법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자님처럼 매년 연금저축계좌와 IRP에 일정 금액을 불입하고, 그 돈으로 미국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매수하는 전략은 요즘 많은 분들이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장기적으로 노후자금을 준비하면서도 ETF의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다 보면,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바로 매년 ETF를 사기만 하고 매도는 하지 않는 전략이 과연 세금이나 다른 측면에서 불리하지는 않은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 “1. 매수만 하고 나중에 일괄 매도하는 방식”과 “2. 매년 전량 매도 후 재매수하는 방식”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우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연금저축계좌나 IRP 계좌 안에서는 ETF를 사고파는 것 자체로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들 계좌는 정부의 세제 혜택을 받는 비과세 계좌이기 때문에, 계좌 안에서 얼마든지 매수와 매도를 반복해도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과세는 오직 연금 수령 시점에 총 인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보통 이 세율은 3.3%에서 5.5% 수준으로 일반 소득세보다 낮기 때문에, 연금 목적이라면 세제상 매우 유리합니다.이러한 구조를 전제로, 전략 ①처럼 매년 ETF만 꾸준히 매수하고 매도는 하지 않다가, 은퇴 후 연금 수령 시점에 일괄 매도하는 방식은 아주 무난한 전략입니다. 장기적으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별도로 타이밍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관리가 편합니다. 다만 한 가지 단점은, 연금 개시 직전에 주식시장이나 환율이 급락할 경우 자산 손실을 그대로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을 몇 년 앞두고는 ETF 일부를 안전자산(채권형 펀드나 예금 등)으로 옮겨두는 분산 전략이 바람직합니다.반면 전략 ②처럼 매년 ETF를 전량 매도하고, 다음 해 납입금과 함께 다시 매수하는 방식은 특별한 목적이 없으면 굳이 추천되지 않습니다. 세금 절감 효과도 없고, 단기 매매로 인해 복리 효과가 줄어들 수 있으며, 잘못하면 주가 상승기에 매도하고 재매수 시점에는 더 비싸게 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략은 ETF 간 리밸런싱이나 특정 테마 변경이 필요할 때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연금 수령 시 연간 수령 금액을 1,200만 원 이하로 맞추면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한꺼번에 수령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연금은 가능하면 분할 수령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결론적으로, ETF를 매수만 계속하고 연금 수령 직전에 일괄 매도하는 전략은 기본적으로 괜찮은 접근입니다. 다만 수령 시점에 자산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 2~3년 전부터 점진적으로 안전자산 비중을 높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매년 전량 매도 후 재매수하는 전략은 특별한 리밸런싱 목적이 아니라면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Q. 병원 전산망 오류 문제로 보험금 미지급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진료기록이 병원의 전산 이관 문제로 인해 확보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은, 계약자인 입장에서 매우 억울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실제로 치료를 받았고 진단서와 검사 결과지, 영상 자료 등 관련 증빙을 보험사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진료기록 사본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지급을 유보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진료기록의 부재가 계약자의 책임이 아닌 병원의 행정적 사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보험사는 이미 제출된 진단서와 검사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검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료법에 따라 병원은 최소 5년간 진료기록을 보관할 의무가 있으므로, 기록 열람이나 발급이 전산 문제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이 타당한지 병원에 공식적으로 문의하고, 필요한 경우 민원 제기 또는 내용증명 발송 등의 절차를 통해 진료기록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한편, 보험사에는 현재 상황을 서면이나 이메일로 정리하여 전달하고, 진료기록이 확보되는 즉시 보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에, 진료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상황에서 보험금 지급을 무기한 미루는 것은 소비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필요시 금융감독원에 정식 민원을 제기할 예정임을 통보하는 것도 대응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이처럼 병원과 보험사 양측에 명확한 입장을 전달하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조치를 취해나가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