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통 상해 보험은 전치 몇주부터 보상을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상해보험의 보상 기준은 보험 상품의 구성과 가입한 특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전치 진단 주수만으로 일률적으로 보장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해보험에서 전치 3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상해진단비나 위로금 등 일부 특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치 1~2주와 같이 경미한 상해의 경우에는 보상이 어려울 수 있으며, 치료비 특약을 통해서만 일정 부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골절 진단비나 깁스 치료비 특약처럼 전치 주수와 관계없이 진단 내용만으로 보장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골절 진단이 확인되면 전치 기간과 무관하게 진단비가 지급될 수 있으며, 깁스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관련 기록이 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상해보험의 보상 여부는 전치 주수 외에도 진단서상의 상해 코드, 실제 치료 내역, 입원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며, 보험 약관의 보장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가입한 보험의 특약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보험사나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보장 가능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주택담보대출과 보험약관대출 받을때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주택담보대출 실행일에 잔금이 부족하여 보험 약관대출을 통해 부족한 금액을 충당하려는 경우, 일반적으로 주담대 실행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험 약관대출은 보험계약자가 자신이 보유한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는 것으로, 신용대출로 분류되지 않고, 신용등급이나 외부 신용조회(CB)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주담대 실행과 직접적인 충돌은 없습니다.다만, 금융기관에 따라서는 잔금 자금의 출처에 대해 확인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약관대출을 통해 일부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라면 주담대 취급 은행에 사전에 이를 설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해지환급금 내에서 약관대출을 실행하여 잔금 일부를 마련할 예정입니다"라는 식의 안내를 미리 해두면, 추후 대출 실행과 관련된 불필요한 오해나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또한 약관대출 실행 시에는 해당 대출의 실행 내역이나 입금 확인증 등을 확보해 두면, 자금 출처를 증빙해야 할 상황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2002년에 가입하여 만기를 채운 보험에서 약관대출을 받아 주담대 실행일의 잔금 부족분을 보충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상 문제가 되지 않으며, 사전 소명과 자금 흐름에 대한 대비만 잘 해두면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상해보험이라고 하는것이 어느정도 다쳐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상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외부 사고로 인해 신체에 상해가 발생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하지만 모든 신체 손상이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찰과상이나 멍처럼 경미한 상처의 경우에는, 진단서상 별도의 질병명이나 치료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다면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상해보험에서 보장하는 '상해'는 일반적으로 우연하고 급격하며 외래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이어야 하며, 이에 따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을 경우 보장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넘어져서 인대 손상이나 골절, 염좌 등의 진단을 받은 경우는 보장이 가능하지만, 일상생활 중 발생한 가벼운 멍이나 긁힘 등은 진단서 없이 보장받기 어렵습니다.또한 상해보험으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상해 발생 이후 병원을 방문해 진단서를 발급받고, 치료내역을 보험사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해보험을 통해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다쳤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의학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Q. 안녕하세요 이륜차 보험 가입을 했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현재 이륜차 보험의 계약자는 본인이며, 피보험자는 어머니로 설정되어 있고, 운전자 범위는 '만 26세 이상 가족 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첫째, 보험에서 규정하는 ‘가족’의 범위 안에 본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보험사에서는 가족을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즉 부모와 자녀 관계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어머니의 자녀인 본인은 ‘가족 한정’ 조건에 해당됩니다.둘째, 운전자의 연령이 만 26세 이상이어야 하며, 본인이 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만 26세 이상 가족 한정' 조건에 부합하므로 보험 보장 대상이 됩니다.결론적으로, 현재 보험 구조상 본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보험사마다 약관의 세부 해석이나 가족의 범위에 대한 정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사고 발생 시 보장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해당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여 현재 계약 구조로 보장이 가능한지 사전 확인을 해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Q. 오토바이 사고 (9:1) 보험 처리 질문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오토바이 사고에서 본인의 과실이 90%로 인정된 상황에서 상대방이 입원하고, 본인 차량에 동승자 2명과 본인이 병원 진료를 받을 예정이라면, 보험을 통한 대인 처리가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다쳐 입원했기 때문에 대인배상 처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는 보험사 입장에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것이므로 사고 건수로 기록되어 다음 해 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대인배상Ⅱ 또는 자동차상해 담보를 활용해 상대방의 치료비나 위자료가 지급되면,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됩니다.동승자나 본인의 병원 진료 역시 보험 처리하게 되면 자손 담보나 자동차상해 담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보험사에서는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다만, 동승자에 대한 치료를 실손의료보험 등 타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보험료 인상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결국, 이번 사고와 같이 본인의 과실이 큰 경우 대인 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료 인상은 거의 불가피하며, 동승자나 본인에 대한 치료비 보상도 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보험사와 사전에 상담하여 보험료 인상 여부 및 보상 범위에 대해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일부는 자비로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