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금보험 매월 30만원씩 10년납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상품은 연금보험으로, 88년생 남성이 매월 30만 원씩 10년간 납입해 총 3,600만 원을 넣고, 65세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월 39만 5천 원을 받는 구조입니다. 납입 기간이 끝난 후 65세부터 평생 연금을 지급받는 종신형 상품이므로, 오래 살수록 총 수령액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이 상품의 장점은 평생 동안 일정 금액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과, 변동성이 적어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장수할수록 원금 대비 수령액이 많아져 노후 생활비 확보에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85세까지 산다면 총 약 9,480만 원, 90세까지 산다면 약 1억 1,850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다만 단점도 있습니다. 물가 상승에 따라 지급 금액의 실질 구매력이 떨어질 수 있고, 납입 기간 중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원금보다 크게 적을 수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전에 사망하면 연금 수령이 불가능하며, 사망보험금 지급 조건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익률 측면에서는 투자형 상품보다 낮을 수 있어, 안정성을 중시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결론적으로, 장수 가능성이 높고 중도 해지 계획이 없으며 물가 상승에 따른 가치 하락을 감수할 수 있다면 고려해볼 만한 상품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실질가치와 다른 투자 수단 대비 수익률도 함께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 생명보험 가입하고서 병원에서 진료및 치료를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생명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피부에 낭종이 생겨 절개 후 치료를 받았다면, 이 치료가 보험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술의 방식과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에서 말하는 수술은 의사의 관리와 감독하에 기구나 약제를 사용하여 절단·절제·봉합 등의 조작을 가해 치료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부 낭종을 절개해 제거하고 봉합까지 했다면 의료행위상 수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반대로 절개 없이 주사로 내용물을 흡인하거나 단순 압출만 했다면 이는 시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수술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는 결국 보험사 약관에 명시된 수술 분류표와 수술코드에 따라 결정됩니다.보험금 청구를 위해 진단서를 발급받기 전에, 먼저 병원에서 수술명과 수술코드가 기재된 수술확인서나 진료확인서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해 보장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에서 진단서를 반드시 요구하는 경우에만 발급받으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피부 낭종을 절개해 제거하고 봉합한 경우라면 보험 약관상 수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나, 최종 판단은 수술코드와 약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우선 관련 서류를 확보해 보험사에 확인한 뒤, 필요한 경우에만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요양병원 장기입원 실비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1997년에 삼성화재 평생 보장형(15년 납) 상품에 가입하신 상태에서, 2023년 12월 6일 간경화로 대학병원 치료를 받은 후 현재까지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 중이라면, 실손보험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요양병원 입원은 간병 목적이 아닌 의학적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주치의 소견서나 진단서에 간경화로 인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실손보험금은 진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2023년 12월 이후 발생한 입원비는 지금이라도 전액 소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동안 한 번도 청구하지 않으셨더라도 시효 내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입 시점이 오래전이기 때문에 계약 초기의 면책기간(통상 90일)은 이미 경과하여 이번 입원 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청구를 위해서는 입원확인서, 진료비 계산서 및 세부내역서, 간경화로 인한 치료 필요성을 명시한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신분증 사본, 보험사 청구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요양병원 장기 입원 건의 경우 보험사에서 현장조사나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간병·숙식 중심으로 판단되면 보장이 거절될 수 있으니 반드시 치료 목적임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결론적으로, 간경화 치료 목적의 요양병원 장기 입원이라면 실손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2023년 12월 이후의 입원비는 전액 소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약관상 요양병원 입원 보장 기간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한 후 청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실비보험 해지 후 재가입 또는 타사 실비 가입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실손의료비보험을 실수로 해지한 뒤 철회 기간이 지나 복구가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동일 보험사든 타사든 재가입 시 반드시 신규 계약으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이력이 있다면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인수 거절이나 정신과 관련 보장 제한, 또는 일정 기간의 유예 조건을 부여하게 됩니다. 특히 약물 복용을 포함한 치료가 진행 중이라면 일반 실손보험 가입은 승인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실손보험 가입 시에는 최근 5년간의 진단, 치료, 투약 이력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와 약물 복용 내역도 고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를 누락하면 향후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실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을 때의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치료를 종료한 후 일정 기간(보험사별로 보통 1~5년)이 지나 안정적인 상태라는 진단서를 제출해 재가입을 시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회사 단체보험이나 노조·협회 등의 단체 가입보험처럼 개인 심사가 생략되거나 간소화되는 상품을 활용하면, 정신과 이력이 있어도 보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병력자 실손보험(간편심사보험)도 있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하지만 보험료가 높고 보장 범위가 일부 제한됩니다.결론적으로, 해지된 실손보험은 복구가 불가능하며 재가입 시에는 신규 심사를 거쳐야 하고, 정신과 치료 중에는 일반 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5년 고지의무를 피하는 방법은 없으므로, 정확하게 고지하고 상황에 맞는 대체 상품이나 단체보험, 유병력자 실손 등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Q. 통화내역서를 요구하길래.....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사에서 통화내역서를 요구하는 경우는, 간병인 서비스나 특정 병원·기관 이용 여부를 확인하거나, 보험금 청구 내용과 실제 사실이 일치하는지 검증하기 위해서입니다.특히 간병협회나 병원과의 연락이 실제 있었는지를 입증하려는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통화내역서에는 보통 통화 일시, 발신·수신 번호, 기지국 정보가 표시되는데, 여기서 기지국 주소는 통화 당시 휴대전화가 접속한 기지국 위치를 나타내며, 반드시 병원 주소로 찍히는 것은 아닙니다.예를 들어 병원 근처라도 통신사 기지국 위치에 따라 다른 동 이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지국 주소가 병원 주소와 다르게 표시된다고 해서 잘못 발급받은 것은 아닙니다.또한 보험사 요청에 따라서는 최근 몇 개월간의 특정 번호와의 통화 내역만 제출하면 되는 경우도 있고, 전체 내역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간병협회 사업자등록증·재직증명서를 이미 제출했는데도 통화내역까지 요구한다면, 이는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한 추가 검증 절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정리하면, 기지국 주소가 병원 주소와 다르더라도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이고, 보험사에서 요구한 기간·형식에 맞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불필요하게 과도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면 일부 항목을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무보험, 운전자 보험만 가입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부모님의 차량을 가끔 운전하는데, 나이 특약 때문에 기존 자동차보험에서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일일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대물 보상과는 달리, 사고로 인한 형사적 책임과 관련된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일일 운전자보험의 보장 범위에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벌금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하루 단위로 가입하는 운전자보험이라도 해당 담보가 들어 있다면, 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벌금 보장이 가능합니다.다만, 운전자보험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나 차량 수리비 같은 손해배상금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대물담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일일 운전자보험은 형사책임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일 뿐, 경제적 손해 전체를 커버해 주는 것은 아니므로 주행 빈도나 상황에 따라 일일 자동차보험(임시보험) 가입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미래에셋 계좌에 있는 cma, 종합, 계좌를 ISA 계좌로 변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미래에셋에 보유 중인 CMA나 종합매매 계좌를 그대로 ISA 계좌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법적으로 별도의 계좌로만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계좌를 전환하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 ISA 계좌를 개설하고 자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기존 계좌에 보유한 주식이나 ETF를 그대로 이전할 수 없으며, 매도 후 현금으로 옮겨와 ISA 계좌에서 다시 매수해야 합니다.ISA 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세금 혜택입니다. 3년 이상 유지할 경우 수익 200만 원(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초과분에 대해서도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일반 과세율인 15.4%보다 낮으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ISA 내 수익은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로 처리됩니다. 또한 주식, ETF, 펀드, 채권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 운용 폭이 넓습니다.다만 연간 납입 한도는 2,000만 원, 5년 기준 최대 1억 원이며,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3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단기 매매 위주의 투자라면 절세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으므로, ISA 계좌는 장기 투자나 절세 목적일 때 더 유리합니다.결론적으로, 기존 CMA나 종합계좌를 ISA로 직접 변경할 수는 없지만, ISA 계좌를 새로 개설한 뒤 자금을 옮겨 절세 효과를 활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 일본에서 암진단 받고 한국 보험회사에 보험청구 준비중인데 병리조직검사결과보고서를 복사본으로 받았는데 한국처럼 원본대조필 같은 스템프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일본에서 암 진단을 받고 한국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려는 경우, 병리조직검사결과보고서를 복사본으로 받았는데 한국에서 흔히 사용하는 ‘원본대조필’ 스탬프가 없는 상황이라면, 일본 의료기관의 관행상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조직검사결과지에 별도로 원본증명을 하는 절차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한국 보험사도 이러한 국가별 차이를 감안하여 서류를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보험금 심사 과정에서 서류의 진위 여부나 발급 경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 병원에서 직접 발급받은 것임을 증명하는 방법(병원 발급 확인서, 영문 진단서와의 연계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제출 서류 중 병리조직검사결과보고서가 영어로 작성되어 있고, 하단에 일본어로 조직검사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면, 보험사가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일본어 부분을 한국어로 번역해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보험사에서 번역 공증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번역 후 공증을 받아 제출하면 서류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국, 원본대조필이 없어도 발급 병원과 발급일이 명확히 기재된 공식 문서라면 제출은 가능하지만, 추가로 번역 공증 등을 통해 서류 보완을 해 두는 것이 보험금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한약 건강보험 적용된다는데 실손보험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한약의 실손보험 적용 여부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가입한 실손보험의 담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한약은 주로 어린이, 청소년, 산모, 노인 등 특정 대상과 특정 질환에 한정된 경우가 많으며, 해당 한약이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인정되면, 본인부담금 부분에 대해서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2세대나 3세대 실손보험이라 하더라도, 약관상 ‘한방치료·한방처방’을 보장하는 담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청구가 가능하며, 별도의 특약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실손보험은 한약 처방을 비급여 항목으로 보아 보장에서 제외하거나, 보장 한도를 설정해 두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입한 상품의 약관에서 ‘한방진료 및 처방, 한약 조제’ 관련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따라서 한약 복용 후 실손보험 청구를 계획한다면, 먼저 처방받은 한약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고, 본인의 실손보험 약관에서 한방치료 보장 여부와 특약 가입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법인차량의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시 임직원 한정 보험에 가입?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법인차량을 임·직원 한정 특약으로 가입한 경우, 보장 대상은 해당 법인에 재직 중인 임원과 직원으로 한정됩니다. 여기서 직원의 범위는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이나 인턴 등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지만, 아르바이트생과 같은 단기 근로자의 경우에는 보험 약관상 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직원 여부는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근로계약서, 4대 보험 가입 여부, 급여 지급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보험사에서 임직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사고 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이 운전해야 한다면 임·직원 한정 특약을 해제하거나 운전자 범위를 누구나 운전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것이 안전하며, 이미 특약이 적용된 상태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운전해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보험사 약관을 확인하고 운전자 범위를 사전에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