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연금 조기연금 형식으로 받을수가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국민연금 노령연금의 수령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며,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 이후생은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조기연금신청은 만60세부터 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만60세이상, 10년이상 납입, 현재 수입이 매우 낮거나 중단 된 상태일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조기 수령 할 경우 최대 14.4% 감액될 수 있고 평생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가능한한 최대한 늦게 수령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연금 수령 연령을 최대 5년 늦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 36%까지 연금이 증가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