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상손해배상책임 누수 보상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은 피보험자(보험 가입자)가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보상합니다. 다만 단순한 노후된 배관 문제 등 과실이 없는 순수한 시설 하자로 인한 누수는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탁기를 돌린 직후 역류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아랫집에 피해가 전가됐다면,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어 보상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우선 누나 명의로 가입된 주택화재보험 또는 일배책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합니다.단, 실제 거주자가 누나가 아닌 질문자이므로 보험사 측에서 피보험자 일치 여부(실제 거주자 여부)를 따질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 범위에 ‘가족’ 또는 ‘동거인’이 포함돼 있으면, 보상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선 누나가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지, 피보험자 범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본인 명의 보험의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종합보험 중 일배책 특약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피해 아랫집에 수리 견적서 요청하시고 보험 청구 시 반드시 피해 입증 자료(사진, 견적서 등)가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하세요.그리고 보험사에 사고 접수 및 상담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