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시납 연급보험 추납시 비과세 한도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2011년에 가입한 종신형 연금보험의 경우, 이후 여러 차례 추가 납입을 통해 총 납입금액이 9천만 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비과세 한도 적용은 가입 시점의 세법을 따르게 됩니다. 연금보험의 비과세 제도는 2017년 4월을 기점으로 변경되어, 그 이전에 가입한 일시납 상품은 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이후 가입한 상품은 1억 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2011년에 가입한 계약은 추후에 납입을 추가로 하더라도 원계약 체결 시점의 규정이 계속 적용되므로, 추납분 또한 비과세 2억 원 한도 내에서 인정됩니다.따라서 질문 주신 사례에서는 총 납입금액 9천만 원 전액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추납 시점이 2017년 이후라고 해서 새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2017년 이후에 별도로 가입한 일시납 연금보험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각 계약별로 비과세 한도를 판단하기 때문에 서로 합산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관리됩니다. 즉, 2011년 계약은 2억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가 적용되고, 2017년 이후 계약은 별도의 1억 원 한도가 적용되므로 중복으로 한도를 초과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연금을 실제로 수령할 때는 연금 수령 방식이나 기간, 그리고 다른 금융소득과의 합산 여부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함께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자동차보험 처리중 전원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교통사고로 인해 입원 치료를 받다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동차보험 보장 범위 안에 포함됩니다. 현재 치료 중인 병원에서 퇴원한 후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이어가더라도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원 과정에서는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와 같이 치료 효과가 부족하여 다른 치료가 필요하다는 객관적 근거를 준비하는 것이 향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한방병원 치료 또한 자동차보험 보장 대상에 해당합니다. 침, 추나요법, 물리치료, 약침 등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 치료 목적이라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고가의 한약이나 비급여 항목은 보험사에서 필요성을 다투거나 제한할 수 있으므로, 치료 전에 해당 한방병원과 보험사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보험사에는 전원 사실과 새로 옮길 병원명을 반드시 통보해야 하며, 척추수술 이후 치료 효과가 부족하다는 내용이 담긴 의사의 소견을 확보해 두면 더 안전합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은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치료만 보장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와 무관한 일반 건강관리 목적의 치료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정리하면, 병원을 옮기거나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더라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전원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고 필요 시 소견서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방치료도 교통사고 치료 목적이라면 인정되지만 일부 항목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Q. 장염으로 동네내과에서 링겔맞았는데 이것도 실비청구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장염으로 인해 동네 내과에서 링거 치료를 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실손의료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손보험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진료비, 치료비, 약제비 등을 보장하므로 장염으로 인한 처치 역시 해당 범위에 포함됩니다. 영양제나 포도당 주사도 의사의 처방 하에 탈수 완화나 회복 촉진 등 치료 목적이라면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용이나 단순 건강증진 목적이거나 약관상 보장 제외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금액이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처방전(약 처방이 있을 경우), 그리고 보험사 청구서가 필요합니다. 치료비가 약 6만 원이라면 자기부담금(급여 약 5천 원, 비급여 30%)을 제외한 금액이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세부내역서에 ‘질병 치료 목적’임이 명확하게 기재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저와같은 경우 장인어른의 의료보험은 어떻거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현재 장인어른은 사위인 본인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9월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직장가입자 자격과 함께 피부양자 자격도 상실됩니다. 퇴직 후에는 아들의 직장 건강보험에 본인과 배우자만 피부양자로 올릴 예정인데, 장인어른의 경우 아들 직장보험의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등록이 불가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따라서 장인어른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 경우 건강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부과됩니다. 단독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건강보험공단은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며, 세대 분리 전 3년 이내에 부양관계였던 가족의 재산과 소득이 합산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주소지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부양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재산이 합산되어 보험료가 책정될 가능성이 큽니다.이 상황에서 가능한 방안은, 우선 아들의 직장 건강보험에 장인어른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소득·재산 요건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등록을 통해 지역보험 전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불가능하다면, 장인어른을 단독 세대로 세대분리하고 재산·소득을 최소화해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저소득·저재산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경감 제도를 신청하여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Q. 암보험 실비보험 한3년만 더 납입하면 납입기간이 끝나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암보험과 실손보험의 구조 차이 때문에 납입 방식과 보장 방식이 다릅니다.암보험은 대부분 정액 보장형으로, 가입 시 납입기간과 보장기간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년 납입으로 계약했다면, 납입이 끝난 후에도 약관에 명시된 만기 시점까지 보험료 없이 보장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반면, 실손보험은 갱신형 구조로 1년 단위 또는 3~5년 단위로 재계약이 이뤄지며, 보장기간이 끝날 때마다 보험료를 납입해야 계약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납입기간이라는 개념이 없고, 원하는 기간 동안 계속 납입해야만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오를 수 있는 점도 특징입니다.결론적으로, 암보험은 납입만기 이후에도 보장이 유지되지만, 실손보험은 만기까지 계속 갱신·납입이 필요합니다. 만약 장기적으로 보험료 부담이 우려된다면, 특약 조정이나 4세대 실손 전환 등 보험료 절감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보험회사 파산 시 고객의 계약 보호 방식과 이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회사가 파산할 경우, 고객의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이전제도」를 통해 보호받게 됩니다. 이 제도는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법원이 관여하여 파산한 보험사의 계약을 다른 건전한 보험사로 이전시키는 방식입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먼저 금융위원회가 해당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악화와 파산 위험을 확인하면, 예금보험공사가 계약 이전을 위한 절차를 개시합니다. 이때 다른 보험사 중에서 인수 의향이 있는 회사를 모집하고, 인수 조건 및 계약 내용이 협의됩니다. 법원의 인가를 거친 후 계약은 새 보험사로 이전되며, 고객은 기존 계약 조건을 최대한 유지한 상태로 계속 보험 효력을 이어가게 됩니다.다만 이전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특약, 금리, 배당 조건 등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보험료 산정 방식도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고금리 확정형 상품이나 특별한 계약 조건은 동일하게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러한 변경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액을 보전하거나 조건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이전 대상이 되는 보험 종류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상품이며, 변액보험이나 투자 성격이 강한 일부 상품은 보장 범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금보험공사와 금융위원회가 계약 안정성을 확보하고, 법원이 이전 절차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구조입니다.
Q. 도수 치료 보험 청구에 대하여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현재 가입하신 보험 약관에는 도수 치료 관련 보장 조건이 “1회당 2만 원과 보상 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공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급액을 계산할 때 치료비에서 ① 2만 원과 ② 전체 치료비의 30%를 각각 계산하여, 그중 더 큰 금액을 공제한 뒤 나머지를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예를 들어, 이번 치료비가 8만 원이었다면, 2만 원 공제 시에는 6만 원이 남고, 30% 공제 시에는 2만 4천 원이 됩니다. 이 두 금액 중 큰 금액인 2만 4천 원을 공제하게 되므로, 실제 지급액은 8만 원에서 2만 4천 원을 뺀 5만 6천 원이 됩니다.즉, 무조건 2만 원만 빼고 나머지를 받는 구조가 아니라, ‘2만 원’과 ‘30%’ 중 더 큰 금액을 공제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때문에 치료비가 높을수록 30% 공제액이 2만 원보다 커져서, 받는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Q. 배달 대행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려면 반드시 관련된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배달 대행 업무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륜차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무화된 것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배달 업무는 영업용 운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순 자가용 오토바이 보험이 아닌 ‘영업용 이륜차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 보험료는 일반 자가용보다 훨씬 비싼 편입니다.하루 2~3시간처럼 짧게 근무하는 경우라도 배달 대행 플랫폼이나 사장님이 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부 플랫폼에서는 배달 건당 수수료에 ‘시간제/건당 보험료’를 포함해 자동 가입되는 구조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이는 상해나 대인·대물 보상이 제한적이어서 본인 명의의 영업용 이륜차 보험을 별도로 가입하는 것을 권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결론적으로, 법적으로 의무인 책임보험(영업용)을 가입하지 않으면 배달 업무 중 사고 시 형사·민사 책임을 모두 본인이 져야 하므로, 근무 시간이 짧더라도 반드시 해당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 단기·시간제 보험을 활용하거나 플랫폼 제공 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인한 뒤 부족한 부분만 추가 가입하는 방식으로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노래방 마이크 때문에 화상을 입은 경우?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노래방 업주는 영업장 내 기기의 안전을 유지하고 점검할 의무가 있으므로, 마이크의 배선·접지·절연 상태에 문제가 있었거나 안전 점검을 소홀히 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나 시설물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업주가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통해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했음을 입증한다면, 사고 원인이 이용자의 금속 팔찌 착용 등 개인적 부주의로 인정되어 책임이 일부 제한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대부분의 노래방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으며, 이는 영업장 내 기기나 시설로 인해 손님이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치료비·위자료·손해배상금을 보장합니다. 다만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업주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보험금은 업주 대신 보험사가 지급합니다. 따라서 업주에게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사고 경위서·진단서·치료비 영수증·사고 사진 등을 증빙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또한 피해자가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배상책임보험 청구와 별도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지만, 동일 금액에 대해서는 중복 보상이 불가능하므로 한쪽에서 전액 지급을 받으면 다른 쪽에서는 차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실무적으로는 우선 사고 당시 마이크 상태, 팔찌 착용 여부, 상처 사진,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등을 확보하고, 진단서·치료비 영수증·처방전 등 의료 서류를 준비한 뒤, 업주와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사고 경위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후 보험사 청구 절차를 진행하고, 필요 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나 민사소송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질병과 상해 두번 진단으로 인한 보험 부정수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질병으로 진단을 받은 후 다른 병원에서 상해로 진단을 받아 상해진단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받은 경우, 보험사에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거나 조사를 진행하면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판정될 경우, 이미 수령한 보험금과 그에 따른 이자를 반환해야 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보험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상황에서는 두 진단의 차이가 왜 발생했는지, 의학적으로 상해와 질병 구분이 타당한지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두 병원의 진단기록, 검사결과, 의사 소견서를 모두 준비하여 보험사에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면 변호사나 손해사정사의 자문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