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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탁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전문가입니다.

정탁준 전문가
메리츠화재
Q.  보험 법정상속인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을 경우 보험금은 민법에 따른 상속 순위와 비율에 따라 분배됩니다. 만약 남편이나 아내 중 한 사람이 사망할 경우, 남은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보험금을 상속받게 되며, 상속 비율은 배우자가 1.5, 자녀는 각각 1로 계산되어 분배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1명일 경우, 배우자는 전체 보험금의 60%, 자녀는 40%를 받게 됩니다.만약 남편이 먼저 사망하고 이후 아내가 사망했다면, 자녀가 단독으로 보험금을 상속받게 됩니다. 또한 부부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도 자녀가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보험금을 전액 수령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민법상 상속 규정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뤄지며, 질문에서 상정한 시나리오와 대체로 일치합니다.그러나 법정상속인 지정에는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장점으로는 별도의 수익자 지정 없이도 법에 따라 분배가 이뤄지므로 간편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상속인 간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모든 상속인의 동의나 상속 관계 증명 서류가 필요해 수령 절차가 다소 복잡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따라서 특정 가족에게 보험금을 집중적으로 전달하고자 하거나 상속 절차를 단순화하고 싶은 경우에는 수익자를 지정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인으로 두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지정을 하는 것이 더 적합한지는 가족 상황과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만 70세 이상 틀니 의료보험 적용 기간이 틀니 하고 나서의 7년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건강보험에서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틀니 시술에 대해 보험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만 70세 이상인 경우, 틀니 시술 시 본인부담금이 약 30%로 줄어드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 지원은 완전틀니 및 부분틀니 모두에 적용됩니다.이러한 건강보험 지원은 ‘최초 지원일 기준으로 7년에 한 번’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틀니를 처음 제작하거나 보험 적용을 받고 시술한 날을 기준으로 이후 7년이 경과해야 다시 보험 적용을 받아 새 틀니를 만들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71세에 건강보험 혜택으로 틀니를 제작했다면, 그로부터 7년이 지난 78세 이후에 다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다음에는 85세 이후에 또 한 번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직전 보험적용 시술일로부터 7년이 지났는가’입니다.따라서 71세, 80세에 보험 지원을 받고 틀니 시술을 한 경우라면, 87세 이후에 다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총 몇 세가 되었느냐보다는 이전 시술일을 기준으로 7년 경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Q.  아파트 위탁업체 헬스장 보험 의무 가입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일반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헬스장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입주민의 안전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화재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 등의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요구됩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이나 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시설을 사용하는 입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로 여겨지며, 사실상 의무에 가까운 성격을 지닙니다.반면, 헬스장 운영을 외부 위탁업체에 맡긴 경우에도 보험 가입이 의무인지 여부는 아파트 관리규약,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그리고 위탁계약서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위탁업체가 헬스장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보험 가입을 계약 조건으로 명시합니다. 이는 입주민 보호와 더불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따라서 위탁운영이더라도, 보험 가입이 전혀 의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헬스장 이용자 보호를 위해 위탁업체가 관련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이나 계약서를 확인하여, 해당 헬스장 운영자가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아파트안심화재보험에대해서 질문이용^^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아파트안심화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배상책임 담보’는 의무적으로 가입되는 항목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특약입니다. 즉, 아파트 단지에서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가 보험에 가입할 때 이 배상책임 특약을 포함했는지 여부에 따라 보장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질문하신 사례처럼 어머님이 아파트 내에서 낙상 사고를 당하셨다면, 그 장소가 공용구역(예: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이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공용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해당 아파트의 화재보험에 배상책임 담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보험을 통해 치료비 등 일정 금액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정확한 보장 여부를 확인하려면,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아파트안심화재보험에 ‘배상책임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머님이 다치신 장소가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필요하다면 사고접수 절차와 구비서류 안내도 함께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Q.  15년전 뇌출혈 코일 색전술 알릴의무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계약 체결 시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고지의무가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최근 5년 이내의 입원, 수술, 치료 등의 병력을 고지하도록 요구하며, 약관이나 고지서에도 이러한 고지 항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받으신 코일 색전술이 15년 전에 시행된 것이라면, 고지의무가 적용되는 기간을 벗어났기 때문에 설사 고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또한, 보험금 청구 당시 해당 질환이 과거 병력과 연관이 있다 하더라도, 고지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하셨다면 보험사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최근 받은 수술과 관련된 진단금 및 수술비는 보험 약관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2021년에 가입한 실손보험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치료 목적의 실제 의료비에 대해 보장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과거 병력과 관련한 별도의 고지의무가 없었다면 이번 치료에 대한 실손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실손보험 약관에 특정 질환에 대한 보장 제외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여부를 따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과거 병력이 고지대상 기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으며, 이번 치료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약관에 근거해 정당하게 진행된 것입니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이나 민원을 신청하는 등의 절차를 통해 대응하시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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