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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탁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전문가입니다.

정탁준 전문가
메리츠화재
Q.  연령별로 많이 발생하는 암은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과거에는 암이 주로 고령층에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인식되었지만, 최근에는 젊은 연령층에서도 암 발생률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생활습관의 변화, 환경적 요인, 유전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됩니다.20~30대에서는 갑상선암이 특히 여성에게서 많이 발생하며, 건강검진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외에도 유방암, 자궁경부암과 같은 여성암의 발생률도 높아지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대장암이나 위암도 젊은 층에서 드물지 않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40~50대에 접어들면 대장암, 간암, 폐암, 유방암 등의 암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 시기부터는 암 검진 권장 연령에 포함되기 때문에 조기 진단의 기회가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간염 보유자나 흡연 이력이 있는 경우 위험성이 더욱 커집니다.60대 이상에서는 위암, 대장암, 간암, 폐암과 같은 주요 암들이 여전히 높은 빈도로 발생합니다. 전립선암과 췌장암 또한 이 연령대에서 빈번히 발생하며, 고령층의 전반적인 면역력 저하나 만성 질환과의 관련성이 깊습니다.이처럼 연령대에 따라 특징적인 암 발생 유형이 존재하며,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도 암 검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가족력이 있거나 증상이 있을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조기 검진과 정기적인 건강 관리를 통해 암 예방과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자연재해로 인한 건물주에 대한 피해 보상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이번 사고는 예고된 태풍으로 인해 4층 건물의 창문이 탈락하면서 보행 중이던 어머니의 머리를 강타해 자상을 입히고, 의식 저하 및 입원 치료로 이어진 명백한 인사 사고입니다. 이는 단순한 자연재해로 치부할 수 없으며, 건물주가 사전에 충분한 안전 점검을 하지 않은 점에서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한 과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민법 제758조에 따라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축물의 구조적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해당 사고는 건물 외벽의 시설물이 떨어져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상해를 입힌 사례로, 건물주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령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직접적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또한 피해자 본인의 신체적 상해 외에도 정신적 충격, 기억 혼란, 입원 기간의 휴업손해 등이 발생한 만큼,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등 모든 손해 항목에 대해 정당한 배상이 이뤄져야 합니다. 현재 사례를 기준으로 본다면 보상 범위는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내외로 추산될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의 연령, 회복 기간, 정신적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해결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권고드립니다.의료 기록 및 비용 자료 확보응급실 진단서, CT/MRI 판독 결과, 입원비, 약제비 등 모든 치료 관련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필수입니다.내용증명을 통한 공식 청구건물주에게 사고 개요, 책임 사유, 피해 내용 및 요구 보상액을 기재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 책임을 공식적으로 통보하십시오.합의 권유 및 불응 시 민사소송 준비건물주가 자발적으로 책임을 인정하고 합의에 응하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으나, 협의가 어렵거나 보상을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동일 사고 피해자들과 공동 대응현장에서 함께 다친 다른 시민과 연대하여 집단적 책임 청구를 진행하면 협상력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이 사고는 단순한 우발적 사고가 아닌, 예방 가능했던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선 법적 책임을 명확히 묻고,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Q.  보험사에서 사전 안내문 등기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사로부터 ‘과잉진료에 따른 보험금 감액’ 또는 ‘지급요건 미충족’ 안내문을 받은 경우, 우선 해당 등기우편의 내용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안내문에는 보완이 필요한 서류나 추가로 확인하고자 하는 의료행위의 성격이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치료받은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의무기록지, 치료내용 요약서 등을 준비해 해당 치료가 정당한 의학적 필요에 따른 것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충격파 치료의 경우, 의사의 권고 하에 일정 횟수 이상 시행되었다면 의학적 타당성을 강조하는 소견서를 추가로 첨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두 번째로는 보험사에 해당 서류들과 함께 치료의 정당성에 대해 소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민원센터(금융감독원 민원센터 등)에 상담을 요청해 보험사 측의 판단이 타당한지 확인받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보험금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심사 요청이 가능하므로,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아파트 누수 일배책 적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현재 본인 소유의 아파트에서 실거주 중이며, 아래층 세대로부터 누수 피해 신고를 받고 복구를 준비 중인 상황입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부모님 집으로 되어 있고, 보험 가입 시에도 부모님 집 주소로 기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적용 가능한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합니다.일배책은 일반적으로 피보험자(가입자)가 일상생활 중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혔을 때 발생한 법률상 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특약입니다. 이 보장은 실제 거주지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가입자 본인이 해당 장소에서 실질적으로 생활하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사고 장소가 다르더라도, 실거주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상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또한, 본인이 해당 아파트의 소유자이며, 누수 원인이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것(예: 세면대, 배수관, 세탁기 호스 등)이라면,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성립되고, 이는 일배책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보험사에서는 실제 거주 여부, 사고 경위, 피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되며, 단순 주소지 불일치만으로 보상이 거절되지는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보험 약관상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의 일상생활 중'이라는 범위에 주소지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보험사별 판단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보험사 고객센터에 사고 접수를 먼저 한 뒤, 실거주 사실(예: 관리비 납부, 우편물 수령, 생활 흔적 등)을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결론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실거주 사실이 입증되고, 누수로 인해 타 세대에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빠르게 보험사에 문의하여 사고 접수와 함께 실거주 증빙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누수관련 보험 답변 부탁 드립니다.일상배상 책임보험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현재 부모님 명의의 집에 거주 중이며, 그 집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보험은 가입자가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법적인 배상 책임이 발생했을 때, 그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입니다.따라서 누수로 인해 아래층이나 인접 세대 등 제3자의 집에 피해가 발생했고, 그 원인이 본인의 과실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한 것이라면, 보험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누수로 인한 수리비, 도배·장판 교체비용, 가전제품 손해 등 실제 발생한 피해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일정한 자기부담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해결을 위해 우선 본인이 가입한 보험 상품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사의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사고 접수를 진행하고, 피해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피해 사진, 수리 견적서, 관리사무소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 시 현장 조사가 이뤄질 수 있으며, 보험사의 심사를 거쳐 보상 여부가 결정됩니다.결론적으로, 본인의 과실로 인한 누수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즉시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청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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