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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불특정 세대에 누수가 진행되는데, 이를 예방하기 좋은 보험 있나요?

누수가 발생할 경우, 아랫집 누수는 백프로 윗집에서 책임져야 하고 이는 예측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를 대비하고자 들어놓으면 좋은 보험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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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은경 보험전문가입니다.

    ■ 주택화재보험 내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

    급배수시설누출손해는 주택화재보험의 꽃이라고도 불리는 특약입니다.

    이 특약에서는 누수로 인해 발생한 [우리집피해]를 보상합니다.

    다만 보험사별로 보장의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잘 체크하시고,

    되도록 보장범위가 넓은 쪽을 선택하심이 좋겠습니다.

    연식에 따라서 가입 한도가 달라질 수 있고,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그리고 우리집의 누수로 인해 피해를 본 아랫집의 손해를

    보상할 때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이용하세요.

    ✅ 주택화재보험도 일반 아파트 등이라면 1만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도

    여러 종합보험 등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일상생활과 가벼운 취미생활

    소유 및 거주하는 주택의 누수발생으로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보상하는 보험으로

    해당보험이 가입되어있다면 보상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두가지 보험을 준비합니다.

    ① 우리집 누수로 아랫집 등이 피해를 입었을 때
    →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특약

    아랫집의 벽지 도배, 누수로 인해 고장난 전자제품 등
    아랫집 손해를 주로 보상하며

    누수 탐지 등 누수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은

    '손해 방지'라는 항목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발생한 누수자체를 수리하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우리집 누수로 우리가 손해를 봤을 때

    → 급배수 누출손해 특약

    우리집에서 발생한 급배수관 누출로 발생한 피해 및 수리비용을

    보장해주는 특약입니다.

    즉, 두가지 모두 가입해야 모두 커버할 수 있으며

    해당 보장들은 화재보험에서 대체로 1만원대면 전부 준비가 가능합니다.

    (단, 목조주택, 가건물 등 건물 등급에 따라 가입가능여부와 금액 상이)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로 인한 보상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에서 다른집 피해를 보상해 줄수 있고, 주택화재보험의 급배수누출손해 특약을 통해 내 집의 누수로 인한 피해를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화재보험 가입을 추천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과 급배수누출손해특약까지 가입하면 누수보장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처럼 아랫집 누수 피해를 대비하시기 위해서는 주택화재보험이나 주택배상책임보험 가입이 필수적이라 보시면 됩니다. 위 두 상품 중 꼼꼼하게 비교를 해보시고 아랫집 누수와 함께 그 밖에 보상들이 내 상황에 더 맞는 보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나로 인한 남의 피해를 보상합니다 내집 급배수누출손해는 내가 대비해야하지만 아파트의 건축년도에 따라 가입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건축한지 20년미안이라면 두가지 담보 모두를 가입하여 준비하는것이 좋으며 누구의 잘못인지 몰라서 그냥 내가 수리 또는 보수를 해야하는경우는 관리실을 통해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것이라 여겨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보험은 상품안에 들어가 있는 특약인 일상생활배상책임이란 특약이 있습니다. 이 특약의 중점은 나의 실수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물건을 훼손했을 때 이를 배상하는 특약입니다.

    다만, 이 특약 한개만 가입이 불가하여 선생님이 기존에 가입하고 계신 보험을 리모델링하거나 혹은 최소보험료로 가입을 하는 방법이 있고 어쩌면 이미 가입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대부분 설계사가 가입을 해 주니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집에 피해를 입혔을 때 보상하는 것으로 타인의 피해가 해당 보험의 원칙입니다. 보상 대상은 누수로 인해 아래층에 발생한 도배, 바닥, 가구 손상 등입니다. 보상한도는 1건당 최대 1억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입보다는 화재보험, 운전자보험, 실손보험 등에 특약으로 포함하는 편입니다. 보험료는 월 1000~ 3000원 수준으로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은 누수 사고시 약 50만원 정도입니다. 일단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소유주이면서 실거주하지 않으면 보상안되고요. 임대 시에는 임대인배상특약이 필요합니다. 과거 누수 이력이 있다면 보장이 제외되고요. 아래층에 피해가 있어야 합니다. 누수탐지 및 수리비용도 보장되구요. 피해방지 목적으로 배관을 교체할 경우에는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 가입시 급배수 누출 손해 담보가 있습니다,

    아랫집에 누수는 윗집에서 배상이 맞습니다,

    물이 아래로 흐르니까요.

    누수의 부분이 특정이 댄다면 그 누수집에서 배상을 하면 됍니다.

    하지만 애매한 경우나 본인집의 급배수로 인한 부분은 급배수누출손해 담보 가입으로

    보장을 받고 추후 누수댄곳이 밝혀진다면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로 이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주택화재보험(누수포함)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누수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고, 피해가 발생하면 보통 윗집이 아랫집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입니다. 이는 내가 사는 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피해를 끼쳤을 때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대부분 자동차보험이나 주택화재보험, 종합보험에 특약 형태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장 한도는 1억 원 정도이며, 특약 보험료는 저렴한 편입니다. 실제로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누수 보상은 거의 대부분 이 보험으로 처리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주택화재보험이 있습니다. 이 보험은 화재뿐 아니라 누수, 폭발, 도난 등 여러 위험을 보장하며, 여기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추가하면 아랫집 피해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보험이나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개인배상책임보험을 단독으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보장받을 수 있는 가족형 상품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집을 세입자에게 임대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배상책임보험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거주하는 동안 발생한 누수 피해에 대해 임대인에게 책임이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든 누수 사고가 보험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관의 노후화나 건물 구조적 하자 등 피보험자의 과실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보상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누수 사고 대부분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아파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누수 사고에 대비하려면, 우선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나 주택화재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없다면, 주택화재보험과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함께 가입하거나, 개인배상책임보험을 따로 가입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