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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태화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 전문가입니다.

정태화 전문가
노무법인 씨앤비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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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당사자의 구제/대응방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은 엄격한 편입니다. 따라서 본인 업무가 아닌 일을 강요하고 이를 수행하지 못했다고 하여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될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본인이 사표 혹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만약 부당해고를 당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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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결근이 없고 소정근로일을 만근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그 주에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고 결근이 없으며 그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출근한 경우인 주만주휴수당 지급되는 주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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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지급하게됩니다. 퇴직금은 1년 단위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1년하고 8개월 근로하는 경우 8개월분의 퇴직금도 기간에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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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시간 근로자 근로자의날 근무시 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똑같이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공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가 되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일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시급제의 경우 1일치의 임금 외에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1일치 임금 외에 근로한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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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트타임 알바 4대보험 꼭 넣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월60시간 이상 1개월 이상 계속근로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 대상자 입니다. 4대보험은 의무가입이므로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가입하시고 보험료를 급여에서 원천징수 하시는 것이 사업운영하시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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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 퇴직금 관련 궁금 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금 면탈을 위해 11개월 근무 후 1개월 퇴사 후 다시 근무 하는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사업주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면 두 분다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셔서권리구제 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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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코로나 백신접종으로 인해 하루 쉴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백신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에 대하여 관련 법률이나 지침은 없습니다. 따라서 백신을 접종한다고 하여 기업이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거나 출근한 것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사업주와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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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견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은 누가 주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파견법에 따르면 임금지급 퇴직금 설정 등에 대하여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봅니다. 따라서 파견계약 견적대로 임금에 관한 부분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합니다. 2. 법정퇴직금에 맞게 파견사업주가 지급하고 사용사업주의 과실이 없다면 책임질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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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지급하는 사택은 임금에 어떻게 포함시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사업주가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입니다. 사택제공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라 보기 어렵고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적 사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현물이므로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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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가 연장근로를 축소하는 것이 불이익변경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시번호 : 근기68207-286,  회시일자 : 2003-03-13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기준법 제97조 단서에 의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고 의견만 청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사용자가 기왕에 실시하던 연장근로를 폐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노무수령 거부 등 실제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됨.♧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장근로를 축소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13233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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