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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태화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 전문가입니다.

정태화 전문가
노무법인 씨앤비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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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근로계약 갱신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하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하여같은조건으로 근무하는 경우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자동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정확한 근로조건을 상호 간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근로조건을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분쟁예방 등을 예방할 수 있으며 바람직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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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가능 여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 그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되는 경우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따라서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은 제외하여야 하고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총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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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재작성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1년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만료 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다는 조건이 없다면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고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준수를 위해 다시 작성하셔서 교부하시는 것이바람직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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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일간의 임금을 못 받는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일간의 근로한 것이 명확하다면 4일간의 임금을 꼭 지급해야 합니다. 진술과 정황 등으로 노동청에서 수사가 가능하오니 사업주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근로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접수하시길 바랍니다.노동청이 도움을 받아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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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3월안에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3개월이 아닌 이상 수습기간 중에도 정식 근로자 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3개월 동안 해고하는 경우 입사 후 3개월 내에서는 30일전에 해고통지를 하는해고예고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수습기간 내라고 하더라도해고하는 사유가 명확하고 정당해야하며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입사 후 3개월 안에서는 해고예고를 하지않고 그냥 해고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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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만은 연차가 안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무급휴가를 주더라도 이는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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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이상사업장 기준 알바도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생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다른 통상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일 뿐 근로자로서 발생하는 의무는 같습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근속할 때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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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군대 다녀온 기간을 퇴직금 기간에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에 들어가는 계속근로연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594 ,  회시일자 : 2000-02-28- 개정된 병역법(1970.12.31. 법률 제2259호) 제69조제2항 및 제3항는 "현역 또는 실역에 복무하게 되어 휴직된 자는 복무 후 그 직장에의 복직을 보장하고 군복무로 인하여 휴직된 때에는 승진에 있어서는 복무기간을 실무의 종사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개정된 병역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군복무 휴직기간에 대하여 노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음.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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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안쓰고 일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전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사업주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따라서 수습기간이라 할지라도 수습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개시 전에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시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처벌받게 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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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통지서 통보일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는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해고 시에 30일전에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사한지 3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고예고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서면이 아닌 구두로도 통지 가능합니다.해고예고를 구두로 하여도 효력은 발생합니다. 구두로 먼저 해고예고를 하였으니 유효한해고예고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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