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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태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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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화 전문가
노무법인 씨앤비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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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업직으로 들어온 근로자에 대한 수습기간 임금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근로자라 당연히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최저임금법상 단순노무종사자가 아닌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근로계약서 명시하여 수습기간 3개월의 기간 안에서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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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원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세 신고하여도 문제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상 일용직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개월 이상 60시간 이상 계속 근로하신다면 4대보험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자로 신고 자체는 가능하나, 국세청 및 공단에서 이를 발견해서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대로 신고하시는 것이 사업운영하시는데 있어 장기적으로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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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직급여 받게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법에서 정한 퇴사사유에 해당되어야만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근로자가 받는다고 하여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니나만약 해당 근로자를 통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퇴사사유를 경영상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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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리휴가도 다른 휴가처럼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별도의 규정으로 유급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없다면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의 경우에는 무급으로 지급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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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직원 4대보험중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가입기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월60시간 이상 1개월 이상 근무 시에 가입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한달미만 일용직으로 채용하지 않고 월60시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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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료를 책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을 산정하는 산정대상 임금은 세법상 과세금액 입니다.따라서 세법상 비과세 항목으로 들어가는 금액은 4대보험 산정의 대상금액이 되지 않습니다.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은 식대와 차량유지비 등 입니다. 다른 기본급 연장수당 등은 대부분 과세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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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시 상여지급 일할계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건번호 : 대법 81다카174,  선고일자 : 1981-11-24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2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에 규정된 임시지급의 임금과 같이 볼 수 없고 정기일지급 임금의 성질을 띤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상여금지급기간 만료 전에 퇴직한 근로자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청구할 수 있다.판례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취업규칙 등에 의해 확정되어 있다면 지급기간 만료 전에 퇴직한 근로자라도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급 당시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는 명확한 규정과 관행이있다면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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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퇴직금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될 경우에는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산정하여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 지급요건이 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간이 1년 이상 되었다면 그 근로자가 퇴사한 날을 기준으로이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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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정근로시간 37.5시간이면 근로자한테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은 주40시간 1일 8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정해놓았을 뿐 그 범위 안에서사업주가 근로자의 필요한 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0시간 미만이라고 해서 따로 불리하게 발생하는 근로조건은 없으며 통상근로자 보다 근로시간이짧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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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 전 1달을 임금을 못받은 상황에서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시번호 : 임금 68207-132,  회시일자 : 2003-02-27 귀 질의의 휴직기간이 어떠한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만일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사유가 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기간도 평균임금산정 기준기간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      반면에 휴직기간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동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및 임금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휴직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준기간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휴직한 첫 날을 평균임금산정 사유발생일로 보아 이전 3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인지 여부에 따라서 포함시켜서 산정할지 제외하고 그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할지 결정됩니다.
313233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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