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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태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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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4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내 휴게시간 미기재일 경우 효력이없나요?
안녕하세요.근로계약서 관련하여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 이상 근무시에 30분 , 8시간 이상 근무 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되어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부여해야 합니다. 반대로 휴게시간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고하여 계약서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상의 필수명시사항으로 반드시 명시해야하고 명시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처벌 받게 됩니다. 따라서 어차피 휴게시간을 부여받고 계시면 사업주에게 필수명시사항임을 알리고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명시하는 것이바람직합니다.
2021년 11월 4일 작성 됨
Q.
프렌차이즈 알바 퇴직금 수령 가능??
안녕허세요.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의 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해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재직기간 중에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기간만을 합산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되었다면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며, 퇴직금 지급산정 시점은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1년 11월 4일 작성 됨
Q.
퇴사 후 전 직장 연락을 꼭 받아야하나요 ?
안녕하세요.퇴사를 한 후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기때문에 어떤 의무가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질문자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라 도움을 주시는 것은 질문자님의 선택이십니다. 연락을 받고 꼭 협조를 해주어야할 의무는 없으십니다.
2021년 11월 4일 작성 됨
Q.
계약서 작성 전 못받은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등 명칭과 관계없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시고 결근이 없는 주는 주휴수당을 근로계약 작성 전이라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년 11월 4일 작성 됨
Q.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퇴직금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년 이상 근로하고 퇴사했을 때 발생됩니다. 질문자님이 근로를 제공한지 1년 이상 되었고 요건에 부합한다면 퇴직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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