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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태화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 전문가입니다.

정태화 전문가
노무법인 씨앤비
Q.  퇴직금 발생조건의 기준을 알고 싶어요?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 후 퇴직 시에 발생됩니다. 퇴직금은 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는 퇴직 전에 정산할 수 없으며 퇴직 시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의 간단한 계산방법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기간(년) 입니다.
Q.  4대 보험 중복 가입 및 직장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은 회사에서 다른 곳에 근무하는 것은 알아보지 않는 이상 알기 쉽진 않습니다.다만 만약 두번째 직장의 월 급여가 더 많아서 고용보험이 두번째 직장으로 취득되고 원래 직장에서의 고용보험이상실되는 경우에는 알 수도 있습니다.
Q.  퇴지금 선지급관련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에 지급해야합니다.법에서 정한 퇴직금중간정산사유(예를들어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가 아니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중간에 지급하신다면 나중에 퇴사 시에 퇴직금을 차액을 지급하셔야합니다.
Q.  퇴직급여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가지고 계산됩니다. 따라서 퇴직 직전의 임금이퇴직금에 영향을 줍니다. 1년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산정내역이 상이할 경우 회사에 산정내역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Q.  밀린퇴직금 어떻거해야 일시불로받을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을 못받은 정황이 충분히 있으시다면 직접 진정을 제기하셔서 사건을 진행해보시고사건진행이 조금 어려운 경우에 노무사를 선임하셔서 사건 대리를 맡기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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