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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태화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 전문가입니다.

정태화 전문가
노무법인 씨앤비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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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만 사업장의경우 주휴수당안줘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휴일에 지급하는 임금으로 1주의 소정근로일을 결근없이 만근할 경우 유급으로 휴일을부여해야하는 제도입니다. 주휴일을 부여하는 요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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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루 일하고 알바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퇴사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내용과 다르게 하루만 하고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일한 만큼의 임금을지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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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그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계속 4대보험 상으로는 고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하지만 회사에서 퇴사일에 맞게 소급하여 상실신고를 할 것이므로 공단에서 상실신고를 처리하면 질문자님의 퇴사일로 소급하여 고용보험 가입효과는 상실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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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말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요일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주 16시간 근무하는 경우 편의점에 통상근로자가 있다면 비례하여 16시간분의주휴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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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 근로자의 경력신고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력증명서 등은 근무하셨던 업체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꼭 경력증명서 말고도 근무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여려가지인데 대표적으로건설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일용직 신고했던 고용보험 이력 등을 제출하셔도 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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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달 단기계약 해고 서면 몇일전에 받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해고 시에는 30일전에 미리 알려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예외규정으로 3개월 이내에서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고예고수당은 받지 못하나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이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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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직때문에 퇴사 통보를 했는데 회사측에서 날짜를 못받아들이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인수인계 기간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논 바는 없습니다.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 등으로 협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2. 법적으로 정당하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회사의 임의대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은 근로자 본인의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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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삿짐 인부 계속 일할 때 퇴직금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 주에 15시간 이상 계속적으로 근로하였으면 사업주에 전속되어 근로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일용직이더라도 계속적으로 근로하는 경우 근로의 연속성이 인정되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요청해보시고 거부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을 통하여 권리구제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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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임금반남을 사전 동의한게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리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시기 보다는 그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동의서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는 관련된 판례입니다. 사건번호 : 대법 94다26721,  선고일자 : 1995-12-211.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무방하다. 따라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의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 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그 충당을 주장하는 것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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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사산휴가일수는 어떻게 주어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계법령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③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414243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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