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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태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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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화 전문가
노무법인 씨앤비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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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장님의 딸이 근로자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에 따라 판단이 됩니다. 사업주의 가족이지만실제로 출퇴근 시간의 적용을 받으며 사업주의 업무상 지휘 감독을 받는 등 타 근로자들과다를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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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 대표 4대보험 가입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으로 4대보험 직장가입을 하시려면 단독으로는 가입이 어렵고가입하는 근로자 1명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월평균보수액 이상으로 가입해야 하며가입절차는 각 공단(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보통 업무 봐주시는 세무 또는 노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4대보험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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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복직 후에 해고예고수당 반환 의무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해고의 적법 유효 여부와 관계없이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17다16778,  선고일자 : 2018-09-13 1.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고, 그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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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이 퇴사하는 달 포함 3개월 평균월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3개월로 퇴직금의 경우보통 퇴사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퇴사한 날부터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퇴사하는 달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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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 해고 시에는 30일 이전에 미리 예고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않으면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를 30일전에 하지 못했다면 남은 근로일자와 관계없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전부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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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간수당, 휴일수당 같이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는 그 시간외근로가 중복될 경우에는 가산되는 수당도 중복하여 지급받으셔야 합니다.예를들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될 경우 연장가산수당 50%와 야간가산수당50% 가 중복된 100%의 가산수당을추가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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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많지않은 임금체불 어떻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접수하셔야 합니다.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이를 수사를 하고 임금체불이 확정된다면 지급명령을 합니다.상황에 따라서 체불된 임금을 먼저 소액체당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니 꼭 노동부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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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되기전 사직표 제출 후 바로 퇴사 하라하면 부당해고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퇴사예정일에 대하여 양측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자가 원하는 퇴사일보다 앞당겨 이를 회사가 강제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자진퇴사하는 것으로 회사가 원하는 날짜로 사직서를 질문자님이 제출하시는 경우에는 이는 해고가 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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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영업자입니다 아르바이트생 퇴사관련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해지를 할 때에는 30일 전에 해야하고 그렇지 않아서 발생하는 회사의 손해는배상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손해입증이 어려워 실제로는 거의 사례가 없습니다.또한 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사에 대한 규제도 노동관계법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임금은 전액지급하여야 하므로 임금지급 등에 제한을 둘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근로자의 퇴사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어떠한 제한을 두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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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작성시 최저임금보다 낮게 작성 했습니다. 다시 작성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지만 근로계약서만 잘못 썼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만정확하지 않은 근로조건을 기재한 근로계약서 이므로, 올해 최저임금에 부합하는 근로계약서로 재작성 하셔야 합니다. 급여를 받아보시고 최저임금에 미달된다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요구하셔야 하고, 근로계약서는 어느 쪽이건올해 최저임금에 맞게 실제 임금에 맞게 재작성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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