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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태화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 전문가입니다.

정태화 전문가
노무법인 씨앤비
Q.  주휴수당을 퇴직후에 정산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따라서 3년 이내의 임금은 퇴직 후라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받지 못하신 주휴수당은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급을 사업주에게 요청해보시고 지급을 계속 거부하면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업주에게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업주는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 한 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작성해야하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Q.  임금 대리 수령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일하면서 임금을 친구계좌로 대신 받고 친구에게 다시 임금을 돌려받았다는 내용 같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지급과 관련하여 법적 리스크가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은 근로자이고 근로자를 노동청에 신고할수는 없고 문제가 될만한 상황도 없어보입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Q.  근로자의날 아침9시 퇴근자는 근로자의날근로수당 을 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노동부의 행정해석에서는 ○ 따라서, 격일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임. - 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시작하여 익일까지 근로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각각 별도 산정)을 지급하여야 함.와 같은 입장으로 휴일근로수당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아르바이트 교육비를 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제공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은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을 시 임금을 반환하는 약정 또한 무효 이므로 이에 대해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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