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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태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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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화 전문가
노무법인 씨앤비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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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분할수납가능한지에 대하여 궁금한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법에서 정한 사유(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 외에는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하여야 비로소 발생하기 때문에 중간정산은 법정사유 외에는 무효입니다. 연차와 다른 근로조건과 중간정산 가능여부와는 무관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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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하여 조치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처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는 인사처분은 부당한 조치로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 부당전직, 부당전보 등 보당한 인사처분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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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식당근무자일경우휴일산정은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근로자에게 1주일 개근 시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이를 주휴일이라 하며 이 날에 지급된 임금을 주휴수당이라 합니다. 이 날에 근로할 경우 상시 5인 이상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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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인 이하 사업장의 주휴수당 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결근을 하지 않은 경우 지급되어야 합니다. 1일 10시간씩 주5일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1일치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법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실 근로는 10시간이지만 주휴수당은 1주에 8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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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장근로시간에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휴게시간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질 의]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 근로 4시간에 대하여 30분 이상, 8시간 이상시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거하여 부여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노동부의 공식적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귀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회 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 시간은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여 최소한도로 필요한 시간을 정한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연장 근로에 대하여도 동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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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징계절차 규정이 회사에 없는데 그냥 징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절차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없이 징계가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건번호 : 대법 85다375, 85다카1591,  선고일자 : 1986-07-08일반적으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함에 있어 취업규칙등에 징계에 관한 절차가 정하여져 있으면 반증이 없는 한 그 절차는 정의가 요구하는 것으로서 징계의 유효조건이라고 할 것이나, 취업규칙등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의 기회부여등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그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해고하였다 하여 이를 들어 그 징계를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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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업양도시 휴직자도 고용승계대상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휴직자도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되므로 승계대상에 포함되는걸로 보고 있습니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2196,  회시일자 : 2002-06-12영업의 일부 양도시 휴직자, 연수자, 노조전임자와 같이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되어 있는 근로자도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자의 지위가 계속 유지되고 있으므로 양도되는 영업부문에 전속되어 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됨. 다만, 노조전임자의 경우 근로자의 지위가 유지됨에 따라 고용승계가 되는 것이므로 승계 이후 노조전임자로서의 지위도 유지되는지 여부는 귀 과에서 적의 판단하시기 바람.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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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폐업위기에 처한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 전 회사의 단체협약도 승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를 양도 양수할 때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의 승계여부에 대하여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회시번호 : 노조 01254-800,  회시일자 : 2000-09-05 다만, 특정 기업이 복수의 기업에게 분리·양도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기업에 조직된 노동조합은 그 존립기초를 상실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당해 양도가 영업양도에 해당하고 기존 기업에 조직되어 있던 노동조합이 조직적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라면 노동조합은 존속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조직적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 양수기업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 중복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특정 기업이 복수의 기업에게 분리·양도되는 경우 당해 양도가 영업양도에 해당된다면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합의가 없는 한 양도기업의 단체협약 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이른바 규범적 부분)은 양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으로써 계속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으나, 당해 양도가 영업양도가 아닌 자산매각에 해당한다면 양도기업의 단체협약은 양수기업에 승계되지 않는 것임. 따라서 양수기업으로 이전된 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당해 양도계약의 법적 성질,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4488,  회시일자 : 2013-07-30  ○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해당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됨(대법원 1994.11.18. 선고 93다18938 판결).   - 따라서 양도기업과 노동조합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도 양수기업에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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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량유지비 이럴경우에 통상임금에 포함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해당 금액이 소정근로의 대가성, 일률성, 정기성, 고정성이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판례는 차량유지비의 경우 실제 차량을 사용하는 직원들에게만 지급하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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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호봉제를 연봉제로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인지 여부는  취업규칙의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는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 사업체의 업무의 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연봉제로 변경 시에 달라지는 임금 등의 변화와 여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14243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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