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업 쪼개기 5인이하 기업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고용노동부 행정행석을 참고하면 사업자가 나누어져 있더라도 동일한 장소에 있고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하나의 사업으로 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시번호 : 근기 01254-13555, 회시일자 : 1990-09-26[회 시] 본사,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분할하지 않고 1개의 사업으로 봄. 다만, 동일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형태가 다른 부문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법 적용을 가능케 한다면 그러한 부문을 독립된 사업으로 봄. 본사,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봄.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의 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봄. 위 기준에 따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본사와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다음 각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독립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봄. 1.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91-1호, 91.9.9)상 산업(대분류)이 다른 경우 2.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경우 3.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