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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태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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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화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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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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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 계약서 작성안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받게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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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휴직 명령을 했는데 부당하면 그 기간의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없는 휴직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의 직권휴직이 정당성이 없다면 그 휴직명령은 무효가 되고 사용자의 민법상 귀책사유로 인해노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휴직기간 동안의 임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2003다63029 참조).부당한 휴직명령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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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상 2개월전 퇴사 의사 밝혀야한다는데 꼭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상 사직의 의사표시의 시기는 1개월 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사와 질문자님의 편의를 위해서2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셔도 상관은 없으나,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해서 사직을 막거나 징계할 수는 없을 것으로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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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전 통보는 한달전에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사직일을 지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승낙의 의사가 있다면 그 날짜에 합의있는 것으로판단합니다. 다만,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등의 지급을 피하려고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사직일을 앞당길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표시한 사직일 이전에 강제로 퇴사처리할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직일을 정확히 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전달하시길 바랍니다.근로자가 1991.8.26 회사에게 1991.9.25자로 사직서를 제출하니 승낙을 바란다는 요지의 사직원을 제출하였는데 회사가 1991.8.28자로 그 근로자를 해직처리하였다면 그 해직처리는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와 불일치하여 바로 효력을 발생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1991.9.9.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그 근로자가 해직처리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므로 고용계약관계는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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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협의와 합의의 차이가 정확히 먼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처분에 있어서 사전협의조항을 둔 경우 사전협의만 있으면 되고 동의나 합의까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조항대로 노동조합과 협의를 통해 인사처분을 하였으면 해당 조항에 대한 절차는 준수된 것으로판단됩니다. 보통 인서처분에 있어서 합의는 인사처분 결과에 대해 양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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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처음 재직시 연차? 월차? 발생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가 발생합니다.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달 만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깁니다. 따라서 입사 첫 해 모두 발생할 경우 11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발생한 연차를 그 해에 다 못쓰게되면 수당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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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장수당 야간수당 및 휴일수당 등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조건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주휴수당을 받는 근로자는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2.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 입니다. 또한 결근하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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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도 근로자에 해당합니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신고를 프리랜서, 즉 사업소득자로 신고한다고 모두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세무신고나 명칭 등을 불문하고 그 실질이 근로자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보통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고 모든 업무의 지휘감독을 사용자에게 받으며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면 근로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 대법원이 판례를 통해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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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만료로 인해서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하고자 하였으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를 하지못할 경우이 경우도 비자발적 이직이 포함되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비자발적 이직을 하였다면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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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에서의 상시 근로자수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공동경영을 구성하는 자가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바, 부인을 사업자로 등록하고 남편은 근로를 제공하면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등 사실상 사업주로서 처와 공동으로 경영하고 있다면 양자를 제외한 자들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제10조의 적용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근기 01254-14422).' 고 회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에는 부부를 제외한 자들만을 대상아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해야합니다.
515253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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