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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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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정 전문가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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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하는 달 연차사용 거부할 경우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이 경우 연차사용 통보후 승인여부없이 미출근시 불이익이있을까요=> 회사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있으나, 선생님께 직접적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2. 연차휴가는 제 권리이니 거부할 수는 없을것같고 시기변경만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제 퇴사 이후날짜로 변경을 시킬 수도 있습니까?또한 사업상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는지는 사용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제가 잘못 알고있는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사일자는 이미 합의가 되었으므로 연차 사용 시기를 퇴사날짜 이후로 변경하는 것은 회사, 근로자의 합의 없이는 불가합니다. 또한 사업상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는 지 여부는 회사가 입증하는 것이 맞습니다3. 또 연차를 사용가능 할 경우 현재 잔업포함 주50시간근무중인데무급휴일에도 연차를 연속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연차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급휴일, 연장근무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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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직서를 안받아줄때는 사직을 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사직의사는 사직서 제출외에도 구두, 메일, 문자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일은 사직서 제출일 다음 임금지급기 다음날이 됩니다. 또한 선생님이 사직일 이전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나 회사는 이미 지급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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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계산을 여름휴가에서 빼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회사 취업규칙에 여름휴가가 약정휴가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연차유급휴가와 별개인 휴가이므로 연차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미부여,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 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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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관련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아직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하지 않아 근무일이 30일로 되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회사에 상실신고를 요청하시고, 퇴직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이미 1개월이 지났으므로 임금체불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미지급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로 상실신고 지연 불이익은 선생님께 없고 회사에 있습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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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을 이직하려고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두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선생님이 인수인계만 문제없이 마친다면 회사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할 경우 회사에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않는 한 회사는 승인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현재 5월 말까지 근무할 것을 원하고 있으므로 회사와 잘 협의하여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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