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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여새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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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을 여름휴가에서 빼요?

50인 미만이고 항상퇴사후 사람들이 신고하여 3년치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신고들어온 이후로는 회사에서 자발적으로3년 연차계산해서 현금지급합니다.

그러나 현재재직중인사람은 계속 년도가 지날때마다 보상은 못받고있는데 회계사무실에 지난년도 계속해서 지급하고 회계반영 하면 문제가 된다하여 이번년도부터 입사일기준으로 직원들 지급안한(현재재직중)직윈들 정리하고 매년지급하기로 해서 계산하는데 사장이 연차가 많이 남아 돈지급하기 싫어서 약정휴가인 지난여름휴가(4일)연차에서 다공제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취업규칙에 있는 휴가를 왜 연차에서 빼죠.

신고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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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취업규칙만으로 불가하고, 위와 같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특정일에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취업규칙에 있는 휴가를 왜 연차에서 빼죠.

      신고해야할까요?

      여름휴가를 취업규칙에 규정한 경우라면

      연차로 대체불가합니다

      사업주에게 정정요청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여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할 경우 부여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차휴가와는 별도로 유급으로 여름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으며, 다른 하나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연차대체합의를 하여 연차휴가 중 일부를 여름휴가로 대체하는 방식입니다.

      2. 따라서 이미 회사가 취업규칙에서 여름휴가를 연차휴가와는 별도로 유급휴가로 인정해주고 있었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대체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회사가 여름휴가를 기존에도 연차휴가를 대체하여 부여한 것이라면 연차휴가대체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대체를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서 가능하므로 만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하지 않고 연차휴가를 대체했다면 이는 유효한 연차휴가대체로 볼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거나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연차휴가를 여름휴가로 대체한다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때에는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있는 휴가를 왜 연차에서 빼죠.

      -------------------

      아래의 절차대로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연차휴가대체합의서를 작성했다면,

      그 안에 여름휴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 합의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합의서가 없다면 대체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연차가 많이 남아 돈지급하기 싫어서 약정휴가인 지난여름휴가(4일)연차에서 다공제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취업규칙에 있는 휴가를 왜 연차에서 빼죠. 신고해야할까요?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는 내용에 관하여 회사와 근로자대표 간 합의가 없다면 여름휴가는 연차휴가와 별개의 약정휴가로 보아야 할 것인바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약정휴가는 연차휴가와 별개로 부여되는 휴가이므로, 이를 임의로 연차휴가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약정 여름휴가를

      여름휴가와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면

      당연히 연차유급휴가에서 공제를 하지 못합니다.

      부당한

      공제에 대해선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여름휴가가 약정휴가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연차유급휴가와 별개인 휴가이므로 연차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미부여,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 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여름휴가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에 연차 이외의 여름휴가를 별도

      보장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 본인 연차로 여름휴가를 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와의 합의로 다음에 발생한 연차를 당겨써서 연차를 공제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합의 없이 사업주가 지급하고 이후에 근로자의 연차를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만약 연차를 공제하게 된다면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 연차대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이 존재하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에서 여름휴가를 유급휴가로 규정하고 있다면 연차휴가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연차대체합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여름휴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름휴가 사용으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차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