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작업중 갈비뼈에 실금이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산재인정은 회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산재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하면 근로복지공단이 회사에 사고발생 경위, 사실확인 등을 요청합니다. 회사는 이에 응하는 것 뿐입니다. 근무시간 중 , 근무과정에서 작업시설에 부딪혀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니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Q. 구두로 해고통보 받았는데 구제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 및 그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므로 구두로 통보하였다면 해고의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입니다.2. 해고예고는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해고통보를 해고일 이전 3개월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선생님이 3개월 이상 근로하였다면 3개월 이전에 해고예고를 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Q. 사직의사를 밝혔는데 사직수리해주지 않고 한달채우고 마무리를 하라는데 꼭 한달을 채워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근로를 원치 않는다면 회사가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선생님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회사가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회사에 미리 사직의사를 표했고 회사가 선생님의 대체자를 채용할 시간이 있다면 선생님께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