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은안들어주고 3.3%를 강요하는것에대하여?
사업자는 왜 사대보험을 안들어주고 3.3%제하는것을 강요하나요?
직원이 한명이어도 사대보험 해줘야하는게 의무인데 자기가 돈을더내야한다고 3.3만 강요하는데 제생각엔 부당한것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4대보험을 미가입할 수 없으며, 적발 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 12. 31., 2019. 8. 27., 2020. 5. 26., 2020. 6. 9., 2021. 1. 5.>
1. 제15조(제77조의5제1항 및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7조의2제3항 및 제77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에게는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해당 법령을 위반하는 사용자에게는 고용보험법 제 118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법령을 근거로 사용자에게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사업자는 왜 사대보험을 안들어주고 3.3%제하는것을 강요하나요?
직원이 한명이어도 사대보험 해줘야하는게 의무인데 자기가 돈을더내야한다고 3.3만 강요하는데 제생각엔 부당한것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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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나중에 4대보험 소급가입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면 50퍼센트 이상을 회사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봉주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가 1명이어도 요건 충족 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3%는 사업소득세로서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 등으로 부담하는 세율보다 훨씬 낮으므로 사업주가 이런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미가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차후 불필요한 분쟁(산재처리, 실업급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시 질문자님의 보험료중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하게 되지만 3.3% 세금처리시 질문자님만 부담하고 회사에서
별도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수 상관없이 가입대상이라면 회사는 근로자가 3.3%를 원하더라도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추후 근로자가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이의제기를 할 경우 회사에게 4대보험 미가입 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는 왜 사대보험을 안들어주고 3.3%제하는것을 강요하나요? 직원이 한명이어도 사대보험 해줘야하는게 의무인데 자기가 돈을더내야한다고 3.3만 강요하는데 제생각엔 부당한것같아서요
→ 4대보험 중 일부 회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가 존재하여 4대보험 가입 대신 개인사업자로 신고하는 방식을 택하는 회사가 왕왕 있으나,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자에 대한 위와 같은 회사의 행동은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면 4대보험 가입이 오히려
법에 맞습니다.
3.3%강제는 오히려 법에
어긋나는 것일수도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거부하면
보험공단에 민원을 넣으십시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근로자의 4대보험도 부담해야 하지만 사업주도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건 사업자가 해야할 일이며 근로자로 근로하게 된다면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이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다면 추후 퇴사 시 4대보험 소급적용신청을 하여 가입하지 못한 4대보험료를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라면 위와 같은 행위는 부당합니다. 4대보험 가입 요구를 하여볼 수 있으나, 들어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근로계약서 등을 증빙해서 퇴사 후 근로복지공단 등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소급 가입을 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자에게 부담하는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 가입을 사용자가 거부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1. 4대보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밝히시고 4대보험의 가입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로 취업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