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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뱀눈새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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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은안들어주고 3.3%를 강요하는것에대하여?

사업자는 왜 사대보험을 안들어주고 3.3%제하는것을 강요하나요?

직원이 한명이어도 사대보험 해줘야하는게 의무인데 자기가 돈을더내야한다고 3.3만 강요하는데 제생각엔 부당한것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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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4대보험을 미가입할 수 없으며, 적발 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 12. 31., 2019. 8. 27., 2020. 5. 26., 2020. 6. 9., 2021. 1. 5.>

       1. 제15조(제77조의5제1항 및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7조의2제3항 및 제77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에게는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해당 법령을 위반하는 사용자에게는 고용보험법 제 118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법령을 근거로 사용자에게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사업자는 왜 사대보험을 안들어주고 3.3%제하는것을 강요하나요?

      직원이 한명이어도 사대보험 해줘야하는게 의무인데 자기가 돈을더내야한다고 3.3만 강요하는데 제생각엔 부당한것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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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중에 4대보험 소급가입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면 50퍼센트 이상을 회사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봉주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가 1명이어도 요건 충족 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3%는 사업소득세로서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 등으로 부담하는 세율보다 훨씬 낮으므로 사업주가 이런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미가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차후 불필요한 분쟁(산재처리, 실업급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시 질문자님의 보험료중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하게 되지만 3.3% 세금처리시 질문자님만 부담하고 회사에서

      별도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수 상관없이 가입대상이라면 회사는 근로자가 3.3%를 원하더라도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추후 근로자가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이의제기를 할 경우 회사에게 4대보험 미가입 책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는 왜 사대보험을 안들어주고 3.3%제하는것을 강요하나요? 직원이 한명이어도 사대보험 해줘야하는게 의무인데 자기가 돈을더내야한다고 3.3만 강요하는데 제생각엔 부당한것같아서요

      → 4대보험 중 일부 회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가 존재하여 4대보험 가입 대신 개인사업자로 신고하는 방식을 택하는 회사가 왕왕 있으나,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자에 대한 위와 같은 회사의 행동은 위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면 4대보험 가입이 오히려

      법에 맞습니다.

      3.3%강제는 오히려 법에

      어긋나는 것일수도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거부하면

      보험공단에 민원을 넣으십시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근로자의 4대보험도 부담해야 하지만 사업주도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건 사업자가 해야할 일이며 근로자로 근로하게 된다면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이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다면 추후 퇴사 시 4대보험 소급적용신청을 하여 가입하지 못한 4대보험료를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라면 위와 같은 행위는 부당합니다. 4대보험 가입 요구를 하여볼 수 있으나, 들어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근로계약서 등을 증빙해서 퇴사 후 근로복지공단 등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소급 가입을 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자에게 부담하는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 가입을 사용자가 거부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1. 4대보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밝히시고 4대보험의 가입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로 취업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