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사정으로 가족명의 통장으로 급여받았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는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급여를 가족 명의 통장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2.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미루는 연락, 어머니 통장의 입금 내역, 근로계약서,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통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Q. 수습기간 중 퇴사에 대해 몇가지 여쭤볼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퇴사통보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나요? 만약 정해진게 있다면 수습 기간임에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법적으로 퇴사통보기간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민법상 30일이라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근로자의 근로를 강제할 순 없습니다. 또한 실제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서상 조건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습니다.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2. 제가 알기로 수습 기간은 근로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때만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헌데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어, 제 계약 기간을 알 수 없습니다.정황상으론 1년 이상인 것 같은데,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퇴사통보를 해서 문제될게 있나요? 근로 계약 기간이 1년임을 운운하며 퇴사가 불가능하다 말하면 어쩌죠?=> 수습기간에 대해 별도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3개월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1년 이상일 때만 적용된다는 것은 수습기간 3개월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이 근로계약이 1년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선생님이 현재 최저임금 미달 임금을 받는다면 계약이 1년 이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3. 만약 위에 처럼 나온다면 월급 받은 다음날 무단 퇴사하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기를 무단퇴사는 영업에 큰 피해를 주지않는 한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저같은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월급날은 매달 5일이고 저랑 같은 코너에 근무하시는 이모는 두 분 계십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작성을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조건(임금, 근무시간, 계약형태)가 정해진 상태에서 선생님이 퇴사를 하여야 추후 임금 정산, 실업급여 신청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무단퇴사로 실질적으로 선생님께 피해가 가는 것은 없을 것이나, 회사와 최대한 협의하여 사직일을 빨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