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갑작스러운 직원 퇴사요청 거부방법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월급제 근로자라면 다음 임금지급일 다음날이 근로관계 종료일이 됩니다. 그때까지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면 되고, 무단결근 기간으로 인해 급여가 삭감되어 퇴직금이 감소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어 근로자가 1개월 근무하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2. 손해배상청구를 고민해보실 수 있지만,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 손해정도, 인과관계 등을 회사가 입증하여야 하므로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Q. 기간제 근로계약 3개월+정직원 근로계약 9개월 퇴직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을 문의하니 3개월 기간제 근로는 수습기간이라 근속년수에 포함이 안 된다며 정직원 계약서기준으로만 퇴직금을 준다해서 7월 말에 퇴사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법원은 수습기간, 시용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개월 이후 재입사를 한다는 등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1년으로 판단될 것입니다.2. 노동법 상 당연히 퇴직금을 받아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하니 사내 규정 상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노동법 보다 사규가 더 먼저 적용될까요?=> 법을 하회하는 사규는 무효이고, 그 무효인 부분은 법 기준이 적용됩니다. 법이 우선 적용 됩니다.3. 21년 7월 중순에 입사해서 22년 7월말에 퇴사 예정인데, 수습기간에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면 실근무 1년을 채워도 퇴직금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인가요? (4대 보험은 입사일부터 적용되었고 수습기간 동안 월급은 100% 똑같이 수령했습니다. 급여명세서도 모두 가지고 있고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서와 정직원 근로계약서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내용, 근로조건(임금, 근무시간, 장소 등)에 변화가 없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실 근무 1년 채우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4. 만약에 이러한 이유로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노동청에 부당대우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인지, 퇴직금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사 후 14일이 지나서 임금체불로 진정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두 근로계약서, 1년치 급여명세서, 4대보험 가입이력 등을 지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