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 겸 휴일근무일 경우 휴일대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운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이며, 월~금 주5일 1일 8시간주 40시간 사업장에서 작년 크리스마스처럼 토요일에 추가근무를 했는데 공휴일이였던 경우에 사전 휴일대체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연장근무이기도 해서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맞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보상휴가나 휴일대체는 예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와 같이 처리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하더라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정공휴일 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휴일근로이면서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할 경우 휴일대체를 하면 휴일근로에는 해당하지 않게되지만 연장근로에는 여전히 해당하므로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만일 이를 보상휴가로 부여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에 대한 합의를 해야 유효한 보상휴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부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러한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이며, 월~금 주5일 1일 8시간주 40시간 사업장에서 작년 크리스마스처럼 토요일에 추가근무를 했는데 공휴일이였던 경우에 사전 휴일대체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연장근무이기도 해서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맞는것인가요?
>> 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사전에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하거나, 동법 제57조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이며, 월~금 주5일 1일 8시간주 40시간 사업장에서 작년 크리스마스처럼 토요일에 추가근무를 했는데 공휴일이였던 경우에 사전 휴일대체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연장근무이기도 해서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맞는것인가요?
근로일을 월~금으로 하고 있다면
토요일은휴무또는 휴일에 해당하는 바,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사업주는 유급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지급하면 족합니다.
사전에 해당일과 근로일을 대체했다면 1:1대체도 가능하며,
그러한 대체가 없었다면 1.5배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휴일대체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일 근무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므로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휴일 근로 시 휴일수당을 지급받으시거나 대체휴일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휴일 근로를 하였다고 하여 1.5일의 대체휴일을 지급받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하루의 대체휴일을 지급받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휴일 근로 시 1.5일의 대체휴일을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면 1.5일의 휴일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관공서 공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대체하는 것(휴일대체)는 가능하나,
2. 그로 인해서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을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되어 연장근로수당을 추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 발생하는 임금 대신에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사전휴일대체제도가 사규에 있어서 24시간전에 근로자에게 알리면
1대1 대체가 가능합니다.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서로 바꾸는 것입니다.
(추가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의 내용이 아니라, 그냥 휴일에 근로를 한 것이라면
일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유급휴일수당 이외에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8시간까지 1.5배, 8시간 이후는 2배)
그런데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절차 위반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그리고 보상휴가를 주는 경우에 가산시간도 모두 반영합니다.
8시간 근무했다면, 12시간 휴가를 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휴일대체를 원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크리스마스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