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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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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정 전문가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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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용 건강검진 진단서 제출시 모바일로 받은 pdf파일 뽑아서 제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채용 건강검진 진단서 제출 양식, 절차 등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회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므로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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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5일 25시간, 일요일 격주 근무 급여책정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일요일 근무있는 주가 총 32시간 근무인데 일요일은 주말수당을 따로 책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일요일 근로는 주휴일 근로도 아니며, 소정근로일 근로이므로 별도 주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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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 기간 중 퇴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 가능한 빨리 퇴사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2. 회사가 사직의사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월급제는 사직의사를 수리한 날 기준 다음임금지급기 다음날이 퇴사날이 됩니다. 근무하신지 얼마 안되어 무단결근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으나, 최대한 회사와 협의를 잘 하시어 퇴사날짜를 잡는 것이 우선입니다.3. 만약 선생님의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과 다를 경우 즉시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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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돈을빌려줬는데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단순히 금전을 빌려준 것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은 직장내 괴롭힘을 "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선생님이 채무상환을 요청한 것을 이유로 회사가 업무상 불이익을 주거나 언어적 폭력, 신체폭력 등을 행사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줄 경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경우에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9.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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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불금 공제시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상계에 대해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였다면 가능합니다.2. 매월 동의서를 지급할 때마다 작성하는 것, 한번에 작성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판례는 상계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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