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불금 공제시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가불금 200정도가 있습니다. 수 개월에 걸쳐서 나눠서 공제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경우 근로기준법 43 전액불원칙에 위배되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1)
근로자가 공제에 대해서 자유로은 동의의사를 가지고 동의서를 작성하였다면 상계해도 무방한가요?
2) 만약 상계 동의서를 작성해도 무방하다면 이는 전 금액에대해서 월 얼마씩 몇 회 상계한다고 작성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매월 위 동의서를 지급할때마다 작성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그렇습니다. 서면으로 남겨놓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동의한 바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추후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대법원은 근로자의 경제생활에 해가 없을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매번 작성할 필요 없이 처음할 때 그 금액, 횟수 등에 대해 자세히 기재해둔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에게 미리 가불해준 금액이 있어 이를 자동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려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미리 가불해준 금액을 근로자의 매월 임금에서 일정 금액을 상계처리 한다는 동의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2. 동의서는 처음 작성하실때 전체 가붙 금액 중 얼마를 몇개월에 나누어 공제한다는 취지로 작성하시면 매번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계하는 것이 바람직 하므로 근로자의 전체 임금 중 10%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이 좋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임금을 월 전체 임금 중 10% 이상 감봉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공제에 대해서 자유로은 동의의사를 가지고 동의서를 작성하였다면 상계해도 무방한가요?
>> 네
2) 만약 상계 동의서를 작성해도 무방하다면 이는 전 금액에대해서 월 얼마씩 몇 회 상계한다고 작성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매월 위 동의서를 지급할때마다 작성해야할까요?
>>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동의라면 상계 기간 및 횟수에 관하여는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공제에 대해서 자유로은 동의의사를 가지고 동의서를 작성하였다면 상계해도 무방한가요?
네 무방합니다.
2) 만약 상계 동의서를 작성해도 무방하다면 이는 전 금액에대해서 월 얼마씩 몇 회 상계한다고 작성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매월 위 동의서를 지급할때마다 작성해야할까요?
징계에 따른 감봉이 아니고, 근로자의 급여가 400이상되는 경우라면 일시불로 공제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분할 공제하는것이 근로자의 경제생활권 보장을 위해서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가 공제에 대해서 자유로은 동의의사를 가지고 동의서를 작성하였다면 상계해도 무방한가요?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가능합니다.
2) 만약 상계 동의서를 작성해도 무방하다면 이는 전 금액에대해서 월 얼마씩 몇 회 상계한다고 작성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매월 위 동의서를 지급할때마다 작성해야할까요?
☞매달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매달 얼만큼을 공제할지 근로자와 합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가불한 부분은 민사채권에 해당되어 임금에서 공제를 한다면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이
됩니다. 이왕이면 임금은 전액지급하고 근로자로부터 가불된 임금을 매달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상계에 대해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였다면 가능합니다.
2. 매월 동의서를 지급할 때마다 작성하는 것, 한번에 작성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판례는 상계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가 채무의 분할상환에 대하여 임금의 상계처리에 동의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하지 ㅇ낳습니다.
2.별도의 합의로써 상환 기간 및 회차별 상환 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그런 경우에는 상계해도 무방합니다.
2. 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상계 동의서를 한번만 작성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