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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공학 전공 화학회사 근무 부동산 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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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민 전문가
열매공인중개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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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계약 만료 1년 남았는데요, 이사가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기간 2년 채워야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으며,계약기간끝날때까지 월세/관리비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현재로써는 불리한 상태라서집주인에서 상활을 잘 말하고 새로운 세입자 구해지면 바로 나가고 싶다고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계약기간 중 중도 해지인 경우, 일반적으로 임차인 세입자가 다음 중개보수를 내야합니다.다만, 1년이상 거주하셨기 때문에 중개보수 전체를 다 내기보다는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한 비율만큼 내는 것으로 합의하시는 것이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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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재건축은 통상 몇년 지나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이론적으로는 15년 후부터 가능합니다.다만, 일반적으로 30~40년 걸리며 그때 그떄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재건축을 모두 좋아할것이라 생각하지만, 세입자 또는 어르신분들은 변화보다는 현상유지를 선호하기에쉽게 이루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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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를 계약 후에 발생한 누수에 대한 수리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은 "하자보수 책임" 입니다. 임대인과 세입자가 각각 부담해야 할 하자보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임대인 책임: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 노후 보일러 고장으로 인한 난방불가, 노후로 인한 세탁기/냉장고 사용불가(풀옵션 계약일 경우), 수도관 동파로 인한 온수사용 불가, 누수 및 결로현상 등.세입자 책임: 세입자 잘못으로 인한 보일러 및 도어락 고장, 수도꼭지/문고리 파손, 벽지 파손, 소모품 교체 등. 세입자는 하자 보수를 하기 전 반드시 집주인에게 관련 상황을 전달하고 수리 및 교체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후 수리견적서와 영수증을 챙겨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임대차계약 당시 중개를 맡았던 공인중개사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계약기간 이내라면 세입자는 언제든 집주인에게 관련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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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 경매 낙찰 받는 사람들이 많은 가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는 대출없이 전액 일괄 현금 지급해야 낙찰 받을수 있습니다.그런 점에서 여윳돈(=현금)이 있는 사람이 매수하기에 실거주 보다는 투자용이 많습니다.특히 낙차될더라도 명도소송 등 복잡한 절차가 남는 경우가 많아 2-3년동안 집에 못들어가기도 합니다.그런 점에서 당장 실거주할 사람이 아닌 투자용으로 더 찾게 된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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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는 왜 후분양을 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오히려 그런 관점에서는 선분양도 위험합니다.돈은 돈대로 받고 대충 지을수 있기 때문이죠후분양은 오히려 다 지어진 상태를 보고 구매여부를 결정할수 있기 때문에소비자 입장에서는 안전합니다.다만, 일반적으로 선분양에 비해 후분양이 비싸게 되는 점고 고려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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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바람이 불때 유독 더 춥게 느껴지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과학전문가입니다.추위를 느낀다는 것을 열교환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열교환이 잘 일어나려면 2가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1) 온도차가 클것.2) 대류현상(=바람)이 있어날것그래서 우리 몸과 온도차가 많이 나는 추위일수록 춥고바람이 불면 더 추위를 느끼게 됩니다.외부 공기가 아무리 춥더라도 우리 피부와 닿는 순간 피부 주위는 그나마 따뜻한 공기로 변하게 됩니다.그런데 바람이 많이 불면 이러한 따뜻한 공기층에 생길 여지 없이바로바로 찬바람이 피부와 만나기 때문에 더욱 추위를 느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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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을 매수할 때에 대출 관련 문의 건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립니다.저 역시 같은 고민을 했었거든요.,결론은 없습니다.1. 은행에서 정밀한 검토는 부동산 계약서를 제출해야 더욱 면밀히 검토해줍니다.2. 은행정책이 지금이랑 하반기랑 많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하는 것도 어렵습니다.우선 보수적으로 50%만 나온다 생각하고나머지 부족분은 지인을 통해서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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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까치발로 걸어다니면 다리가 두꺼워질까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과학전문가입니다.이 내용은 의료 쪽에 문의하시는 것이 맞을것 같습니다.참고로 저도 찾아보니까치발은 근육이 뚜꺼워지는게 문제가 아니라발목 관절에 무리가 가서 좋지 않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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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모내기를 하기 전에 서래질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과학전문가입니다.농사를 짓게 되면 땅의 영양분이 식물에게 가면서 비옥했던 땅이 점점 영양소를 잃습니다.그래서 땅을 서래질 = 갈아엎어서 아랫쪽에 영양분이 많은 땅을 위로 올리는 것이죠.그리고 땅이 너무 얼어있거나 밀도가 높으면 뿌리가 쉽게 내리지 못합니다.그런 점에서 땅 사이의 공간을 많들기 위해 서래질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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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월세신고제 세금은 따로ㅠ또 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아래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가서 신고하시면 됩니다.단,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경우에만 신고하시면 되니다.세금은 구간마다 다르며 14% or 6~45% 로 진행됩니다. ■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 -신고내용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계약내용 등 -신고관청 : 동주민센터 -위반 시 제재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 수입은 14%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6~45%로 종합과세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2000만원 이하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으로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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