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계약 만료 1년 남았는데요, 이사가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기간 2년 채워야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으며,계약기간끝날때까지 월세/관리비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현재로써는 불리한 상태라서집주인에서 상활을 잘 말하고 새로운 세입자 구해지면 바로 나가고 싶다고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계약기간 중 중도 해지인 경우, 일반적으로 임차인 세입자가 다음 중개보수를 내야합니다.다만, 1년이상 거주하셨기 때문에 중개보수 전체를 다 내기보다는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한 비율만큼 내는 것으로 합의하시는 것이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Q. 전세를 계약 후에 발생한 누수에 대한 수리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은 "하자보수 책임" 입니다. 임대인과 세입자가 각각 부담해야 할 하자보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임대인 책임: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 노후 보일러 고장으로 인한 난방불가, 노후로 인한 세탁기/냉장고 사용불가(풀옵션 계약일 경우), 수도관 동파로 인한 온수사용 불가, 누수 및 결로현상 등.세입자 책임: 세입자 잘못으로 인한 보일러 및 도어락 고장, 수도꼭지/문고리 파손, 벽지 파손, 소모품 교체 등. 세입자는 하자 보수를 하기 전 반드시 집주인에게 관련 상황을 전달하고 수리 및 교체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후 수리견적서와 영수증을 챙겨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임대차계약 당시 중개를 맡았던 공인중개사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계약기간 이내라면 세입자는 언제든 집주인에게 관련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전월세신고제 세금은 따로ㅠ또 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아래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가서 신고하시면 됩니다.단,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경우에만 신고하시면 되니다.세금은 구간마다 다르며 14% or 6~45% 로 진행됩니다. ■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 -신고내용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계약내용 등 -신고관청 : 동주민센터 -위반 시 제재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 수입은 14%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6~45%로 종합과세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2000만원 이하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으로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