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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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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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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산업재해
2024년 8월 23일 작성 됨
Q.
최초요양신청서 작성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산재지정병원 원무과 산재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분께서 환자(근로자)를 대신해서 요양신청을 접수해 줍니다. 이때 최초 진료를 담당한 주치의 의사의 소견을 바탕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만일, 병원을 통해서 신청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거나 별도 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8월 23일 작성 됨
Q.
포괄연봉제라고 해서 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해서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구두상 합의한 내용도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으로 인정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지급받기로 한 연봉금액보다 추가로 더 지급받은 금액이 있고 이를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사전에 지급받은 것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은 협의가 되지 않을 시 노동청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아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2024년 8월 23일 작성 됨
Q.
산재보험 휴업보상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를 신청하셔서 승인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시며, 승인 받게 되면 산재요양기간 동안 치료를 위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 치료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하고 있는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 받으셔야 합니다. 급하게 수술하신 곳이 산재지정병원에 해당한다면 해당 병원에서 계속 치료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며, 만일 산재지정병원이 아니라면 산재지정병원으로 옮기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산재지정병원 원무과 통해 휴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산재 요양 이후 사용자는 근로자를 다시 업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치료 후 복귀를 원하지 않을 때는 사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8월 23일 작성 됨
Q.
회사가 정말 힘들때 직원 급여를 퇴직금 포함해서 지급했었습니다.(내용 참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지급하기로 정한 연봉에 실질적인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해당 사항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 두었다면 이를 근거로 퇴직금이 사전에 미리 포함되어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만일 그러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이야기가 오갔다면 이에 대한 증명이 쉽지 않습니다. 결국 퇴직금 지급 문제로 노동청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게 될 경우 퇴직금을 미리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했다는 사실에 대해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한다면 별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4년 8월 23일 작성 됨
Q.
6월초부터 8월말까지 3개월 미만 근무시 연차 2개 발생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대 정확한 입사일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월 5일 입사한 경우 7월 5일과 8월 5일까지 결근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7월 5일과 8월 5일이 각각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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