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 퇴사 통보를 했는데, 평일기준 일주일 정도 시간을 줄테니 그 안에 인수인계며 다 하라고 하는데 따라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퇴사 시 업무인수인계와 관련된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수인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다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도 인정되므로 업무 인수인계 없이 퇴사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하진 않습니다.이 경우 해당 근로자가 인수인계하여야 하는 업무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만일 중요한 프로젝트 진행 중과 같이 중대한 업무인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만일 인수인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후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