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산재기간중 4대보험 납부 어떻게 하며 근로계약서를 그 기간중 써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기간 중에도 작성하지 못한 근로계약서에 대해서는 근로자과 협의하여 소급해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산재기간 동안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휴직 신고를 하시면 되시고, 국민연금은 보험료납부예외신청, 건강보험의 경우 납부유예신청을 하시면 되십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산재 종료 이후 복직 시 공단에서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산재로 인하여 납부를 유예한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