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1주간 소정근로일이 특정되지 않음에 따라 주휴일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에도 매일매일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할 경우 주후슈당, 연차휴가,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주 여부를 판단할 때 별도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1주로 판단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첫째 1주차와 2주차 사이까지의 실제 근로일을 따져보았을 때 계속된 연속 근로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그렇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