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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Q.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1주간 소정근로일이 특정되지 않음에 따라 주휴일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에도 매일매일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할 경우 주후슈당, 연차휴가,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주 여부를 판단할 때 별도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1주로 판단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첫째 1주차와 2주차 사이까지의 실제 근로일을 따져보았을 때 계속된 연속 근로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그렇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Q.  주휴수당 지급 요건(주 소정근로일수 만근) 판단 시 휴가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휴가의 경우에는 법정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므로 법정휴가를 사용한 날 나머지 날에 모두 정상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나머지 날에 정상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1주 전체 출근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병가 또는 경조휴가와 같은 약정휴가를 사용한 날에도 해당 약정휴가가 회사 취업규칙 또는 사업주 승인하에 이루어진 휴가라면 동일하게 나머지 출근해야 하는 날 모두 정상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정상 발생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1주 전체 출근일에 약정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기하기로 서로 합의한 경우에는 연기한 날까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Q.  IRP로 지급한 퇴직금에서 추가지급분 발생했을때, 개인계좌로 지급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명의 IRP 계좌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추가로 산정된 퇴직금 역시도 이미 기지급된 퇴직금과 별도 산정된 퇴직금이 아니라 하나의 퇴직금에 해당하므로 동일하게 IPR 계좌로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퇴직금의 상당부분이 이미 근로자 명의 IRP 계좌로 지급되었고 근로자도 별도 계좌로 지급받음에 동의한 상황이라면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Q.  산재가 발생하면 절차와 늦게신고시 발생하는 문제점?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재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서 관할 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가 발생해서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근로자는 산재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까지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 신청은 재해가 발생한 이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재해발생 여부 등에 대해서 입증하기 어려워 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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